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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감면> 2020학년도 입학금 감면 안내 (대상 : 신촌, 매지캠퍼스 학적 既 보유 신입생 및 재입학생, ~4/30)

by 학생파트 posted Apr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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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재입학생 입학금 감면 안내]

 

 

1. 감면 대상 : 2020학년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 감면 조건

  -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 학칙 제2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행세칙에 따라 재입학한 경우

  - 학칙 제51조(졸업)에 의하여 졸업한 자가 재입학한 경우

  - 각 조건은 연세대학교 신촌 및 매지캠퍼스와 각 의료원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3. 감면 내역 : 입학금 1/2 감면

 

4. 감면 방법 : 학생별 계좌지급

 

5. 신청 기간 : 2020. 4. 6.(월) ~ 4. 30.(수)

 

6. 제출 서류 : 등록금납부 확인서 및 학적증명서 각 1부.

 

7. 감면분 지급일자 : 5월

 

8. 제출처 : 의학관 1층 사무팀 학생파트 학적담당자(☎0224)

 

 

- 사무팀 학생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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