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입생, 재입학생 입학금 감면 안내]
1. 감면 대상 : 2020학년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 감면 조건
-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 학칙 제2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행세칙에 따라 재입학한 경우
- 학칙 제51조(졸업)에 의하여 졸업한 자가 재입학한 경우
- 각 조건은 연세대학교 신촌 및 매지캠퍼스와 각 의료원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3. 감면 내역 : 입학금 1/2 감면
4. 감면 방법 : 학생별 계좌지급
5. 신청 기간 : 2020. 4. 6.(월) ~ 4. 30.(수)
6. 제출 서류 : 등록금납부 확인서 및 학적증명서 각 1부.
7. 감면분 지급일자 : 5월 中
8. 제출처 : 의학관 1층 사무팀 학생파트 학적담당자(☎0224)
- 사무팀 학생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