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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2019년도 12기 MBK 장학생 선발 안내(대상 : 신입생, ~12/27)

by 학생파트 posted Dec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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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2기 MBK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가. 2019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로서, 어려운 생활 및 학업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과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2. 신청기간

   가. 2018.12.17() ~ 2018.12.27(목)

   나. 반드시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여야 하며, 마감일 소인까지 접수합니다.

 

3. 지원내용

   가. 입학금 : 전액(수시합격에 따라 기 납부한 입학예치금 지원)

   나. 등록금 : 전액(한 학기 평점 3.0 이상 유지 시)

   다. 교재비 : 20만원(한 학기)

   라. 학업장려비 : 60 ~ 120만원(한 학기/해당자에 한함)

   마. 성적우수장학금 : 50만원(한 학기/평점 4.0 이상)

   바. 교환학생장학금 : 200만원(1회/해당자에 한함)

 

4. 지원기간

   가. 대학 학업 종료 시까지 장학금 지급

   나. 의과의 경우, 8학기 지원 후 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선발 일정

   가.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결과 발표(2019. 1. 2. 예정,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심사(2019. 1. 3. ~ 1. 7.)

 

6. 지원방법

   가. 재단 홈페이지(www.mbkscholars.org)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준비

       ※ 지원서에 사진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준비 안내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수능성적표 원본을 제출하거나

          - 출신고등학교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일람표 사본을 제출하거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http://csatscorecard.kice.re.kr)을 통해 수험생 본인 인증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수시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 2018년 9월 수능모의평가 성적표를 원본이나 출신고등학교의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 출신학교에서 발급받아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검정고시자도 최종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3) 2018년도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 각각 제출해 주세요.

          -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재산세, 지방교육세, 기타교부세 등)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으면 됩니다.

          - 지역 주민센터, 구청, 시청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없는 경우,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 각각 제출해주세요.

          -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급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확인서의 경우 2018년도 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2017년도 분 제출).

          -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농·축산·어업에 종사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5) 2018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님이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2018년도 전 기간)를 제출해주세요.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받아 주세요. 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7)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지원자, 부모(보호자) 모두 제출해주세요.

      8) 자기소개서

          - 자기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양식으로 써서 제출해주세요.

          - A4용지 1장 정도면 되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9)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

          -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타 서류

          -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개인 별 판단에 따라 서류 내용 및 제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10) 유의 사항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지원자용, 보호자용)는 자필 서명하여 제출해주세요.

          -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는 그 유무에 상관없이 부모 각각의 것을 제출해주세요.

             (부모 이혼 및 부재의 경우 친권자 및 보호자의 것 가능)

          - 한국장학재단 및 타 재단 장학금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타 재단 장학금 중복수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예외-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차액 및 교재비, 학업장려비 등을 지원).

 

   다. 지원서류 접수방법 및 기타 안내

      1) 서류 일체를 갖추어(스테이플러로 철하지 마세요) 본 재단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립이나 사무용 집게는 사용 가능).

      2) 방문접수나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합니다.

      3) 2019년도 대학 입학 지원자라면 합격 발표 전이라도 MBK장학생 선발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접수된 지원서류는 서류 심사 용도로만 사용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장학생 선발절차가 끝난 후

          전문 업체를 통해 일괄 파기합니다.

      5) 우편 발송 주소 (우편번호 031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D1 21층 (재)MBK장학재단 사무국

          - 문의 전화번호 및 가능시간 : 02-723-7820 / 9시 ~ 18시(점심시간(13시 ~14시), 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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