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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2018-2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by 학생파트 posted Sep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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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그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등급 3급(장애인복지법)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등급 3급(장애인복지법)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o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고등학생ㆍ대학생 OOO명

단, 선발인원 초과 시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

기초수급·차상위 : 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

일반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3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호)
o 접수기간 : 2018. 9. 3 ~ 9. 30 (우편접수 시 동일 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o 재학증명서 1부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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