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2018-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임의)가입 안내

by 사무팀학생파트 posted Aug 2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8-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임의)가입 안내

 

 

1. 가입대상자

가.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나.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다.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라.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신촌 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마.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Only Outgoing)

 

2. 가입기간: 2018. 9. 3 ~ 9. 28 (기간 외 가입 절대 불가)

※ 기간 내 가입하시면 2018. 9. 1일 이후 의료비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공제회비: 22,500원 (현금만 가능, 카드결제 불가, 대리납부 가능, 환불불가)

 

4. 방문납부: 학생증(또는 학번 숙지)과 공제회비 지참 → 건강공제회 사무실 방문(캠퍼스 구분 없음)

 

※ 신촌·국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 원주: 매지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5. 계좌납부: 캠퍼스별 건강공제회 계좌로 공제회비 입금 → 학생증 이메일 전송 → 확인전화(必)

 

※ 신촌·국제: 우리은행 1005-002-403516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yshealth@yonsei.ac.kr / T. 02)2123-3350, 3352

 

※ 원주: 우리은행 1005-602-407603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jomisook@nate.com / T. 033)760-5430

 

※ 입금자명은 학번으로 기재한다.(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앞자리 ‘20’은 제외해도 무방)

 

※ 학생증 대체 서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 학생증 전송이 되지 않으면 본인 확인불가로 가입처리가 안됩니다. (확인전화 꼭 필요)

 

6. 운영시간: 09:00~17:00(월~금) / 점심시간: 12:00~13:00

 

※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이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임의)가입을 하셔야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했던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거나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생의 경우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추가(임의)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Articles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