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학기 입대휴학 안내 ▶
2018-2학기 중 입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수업료 전액 반환 마지막 날인 2018. 9. 17.(월)이전까지 입대하지 못하는 경우 2018. 9. 17.(월)까지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이 가능함. 2018. 11. 16.(금)까지 입대할 경우 2018-2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으로 처리됨. 그 이후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일반휴학이 휴학 사용 학기 수에 포함됩니다. ※※단, 학기 2/3선(11월 16일) 이후에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와 성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휴학 신청 일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관련 근거: 학사에 관한 내규 제25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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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휴학신청 및 승인시점 |
휴학신청자격 |
수업료 반환 |
2018. 8. 1.(수) 10:00~ 2018. 9. 17.(월) 17:00 |
2학기 등록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입대휴학 신청 가능함. |
수업료 전액 |
2018. 9. 18.(화) 09:00~ 2018. 11. 16.(금) 17:00 |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한 경우에만 입영일 전까지 입대휴학 신청 가능 |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률 적용 |
2018. 11. 17.(토) 09:00~ 2019. 1. 31.(목) 17:00 |
수업료 반환 없음 |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신청한 일반휴학의 학기 포함 여부:
☛학기 2/3선일(2018. 11. 16.)까지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음.
☛학기 2/3선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포함됨.
2. 신청방법 (입영통지서 첨부)
가.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휴학신청서 출력(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부(과)장 면담<의학과 제외> ➔ 도서관 경유 ➔ 학생파트 제출
3.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휴학승인시점 |
수업료 반환률 |
시점별 마지막 일시*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
2018. 9. 17.(월) 17:00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
일반휴학: 2018. 10. 2.(화) 17:00 입대휴학: 2018. 10. 2.(화) 17:00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
2018. 11. 1.(목) 17:00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
2018. 11. 16.(금) 17:00(일반휴학 마감) ※질병휴학 마감 2018. 11. 30.(금) 17:00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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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나.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계좌 정보 미등록시 통장사본 제출)
다.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라.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 후 휴학 신청 가능
4. 입대휴학 취소 및 재입대
가. 입대휴학 이후에 귀가조치나이나 입영연기 등으로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서류(귀가증명서 등)와 입대휴학취소원을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기존의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나. 재입대가 확정되면 입대휴학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재승인 받아야 함.
5.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가. 학기 2/3선 해당일(2018. 11 16.) 전에
-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해당 학기는 입대 휴학 학기로 인정(일반휴학“휴학학기”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학기 2/3선일 후 입대
-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함. 단,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담당교수와 확인해야 함.
다. 관련규정 :학사에 대한 내규 제25조
※ 성적처리 문의 : 교육파트 (033-741-0223)
6.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 일반휴학 중이라도 입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대휴학신청서(입영통지서 첨부)를 학생파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최대 휴학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나. 휴학 학기 수 : 의예과(2학기), 의학과(6학기), 간호치위생학과(6학기), RN-BSN(2학기)
다. 장학금은 휴학 신청 전 학생파트(033-741-0224)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고 반납한 뒤 휴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함.
라. 일반휴학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 요망.
마.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 불가능.
바. 2019년 2월 졸업신청자: 교무처 학적과를 통해 졸업연기신청 후 일반휴학 신청 가능(※졸업하는 학기는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함)
사. 편입생, 졸업예정자는 일반휴학 불가.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사포탈에서 [학적-자료조회-자료수정]에서 반드시 수정바람.
-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신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수정하여야 함.
자. 재학증명서는 복학 및 수강신청과 등록금(수업료)이 완납되어야 발급 가능.
차. 일반휴학 관련 상세 규정: 학칙 제8장, 학사에 대한 내규 제6장, 제8장 등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본문 ‘휴학’ 검색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학사 행정 관련 FAQ 및 업무별 연락처>
* 등록(금) : 학생파트(033-741-0224)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파트(033-741-0224)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033-760-2682)
* 예비군관련 : 비상계획팀(033-741-1032)
* 수강신청: 교육파트(033-741-0225)
* 휴.복학 : 학생파트(033-741-0224,0222, 팩스:033-742-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