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학기 일반휴학 안내 ▶
▣ 일반휴학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휴학 제도이며 입대휴학과 구분됨.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준비 휴학 포함>
1.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까지만 신청이 가능함. 신청 후 취소는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1회만 가능하며 2018년 9월 6일(수강변경 시작일)부터는 취소 자체가 불가함으로 신중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휴학신청 및 승인시점 |
휴학신청자격 |
수업료 반환 |
2018. 8. 1.(수) 10:00~ 2018. 9. 17.(월) 17:00 |
2학기 등록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휴학신청 가능 |
수업료 전액 |
2018. 9. 18.(화) 09:00~ 2018. 11. 16.(금) 17:00 |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신청 가능(일반휴학 마감) |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 |
2018. 11. 17.(토) 09:00~ 2018. 12. 3.(금) 17:00 |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신청 가능 . |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 (2018.11.30.(금) 17:00까지 반환가능 |
2. 신청방법
가.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휴학신청서 출력(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부(과)장 면담<의학과 제외> ➔ 도서관 경유 ➔ 학생파트 제출
나. 단, 전역 후 입대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병적,전역증명서) 첨부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신청
다. 질병휴학 신청은 일반휴학과 동일하며, 증빙서류(진단서: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3차병원의 전문의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기재)를 첨부하여야 함.
3.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휴학승인시점 |
수업료 반환률 |
시점별 마지막 일시*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
2018. 9. 17.(월) 17:00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
일반휴학: 2018. 10. 2.(화) 17:00 입대휴학: 2018. 10. 2.(화) 17:00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
2018. 11. 1.(목) 17:00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
2018. 11. 16.(금) 17:00(일반휴학 마감) ※질병휴학 마감 2018. 11. 30.(금) 17:00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
|
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나.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계좌 정보 미등록시 통장사본 제출)
다.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라.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 후 휴학 신청 가능
4. 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담당부서: 교육파트 033)741-0225〕
-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은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5. 일반휴학 취소 및 연장
가. 일반휴학 신청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이내, 1회에 한하여 취소 가능
나. 2018. 9. 5.(수) 17:00 수강변경 전 날까지만 취소 가능하며 이후로는 불가
다. 신청방법 :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일반휴학취소 원 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생파트 제출
라. 재학생이 일반휴학 후 일반휴학을 취소(철회)할 경우 학적상태는 ‘재학’ 환원됨. 단 휴학 신청 시 기존의 수강신청 자료가 삭제되므로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과목의 수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음.
마.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1) 휴학잔여 학기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휴학잔여 학기가 없을 경우: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미등록시 제적 처리됨)
6. 유의사항
가. 최대 휴학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나. 휴학 학기 수 : 의예과(2학기), 의학과(6학기), 간호치위생학과(6학기), RN-BSN(2학기)
다. 장학금은 휴학 신청 전 학생파트(033-741-0224)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고 반납한 뒤 휴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함.
라. 일반휴학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 요망.
마.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 불가능.
바. 2019년 2월 졸업신청자: 교무처 학적과를 통해 졸업연기신청 후 일반휴학 신청 가능(※졸업하는 학기는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함)
사. 편입생, 졸업예정자는 일반휴학 불가.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사포탈에서 [학적-자료조회-자료수정]에서 반드시 수정바람.
-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신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수정하여야 함.
자. 재학증명서는 복학 및 수강신청과 등록금(수업료)이 완납되어야 발급 가능.
차. 일반휴학 관련 상세 규정: 학칙 제8장, 학사에 대한 내규 제6장, 제8장 등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본문 ‘휴학’ 검색
카. 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 참조.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학사 행정 관련 FAQ 및 업무별 연락처>
* 등록(금) : 학생파트(033-741-0224)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파트(033-741-0224)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033-760-2682)
* 예비군관련 : 비상계획팀(033-741-1032)
* 수강신청: 교육파트(033-741-0225)
* 휴.복학 : 학생파트(033-741-0224,0222, 팩스:033-742-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