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교육/훈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 미이수자 벌칙 : 연구실 (실험실 & 실습실) 출입 제한조치
교육 수료현황 공개 :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1. 교육참여방법 :연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Medical campus)
- PC : safe.yonsei.ac.kr - mobile : msafe.yonsei.ac.kr
2. 교육대상 : 학부생(의예, 의학, 간호, 치위생)
상시연구종사자 (대학원생, 연구원, 실험참여 교직원)
3. 교육면제 : 학부생 1학년(의예, 간호, 치위생)들은 신규집합교육(매지캠퍼스)으로
1학기 정기안전교육을 대체.
4. Login : 학번/직번 부여자 : 학내구성원, 미부여자 : 그외 구성원
5. 교육 기간 : 2018. 3. 2. ~ 8. 31.
문의 : 정태을(0263), 김동기(0262)
원주의과대학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