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2021-2학기 기숙사비 납부 안내

by 학생파트 posted Aug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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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제로 운영하는 기숙사이나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 **

    

  제10조(퇴사 및 기숙사비 환급)

   ①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에 따른다.

   ②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다음 같이 반환한다.

       1. 공지된 입사 시작일 이전 입사포기(미입사) : 100%

       2.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1주일까지 : 80%

       3.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2주일까지 : 60% 

       4.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4주일까지 : 30%

       5. 입사시작일부터 1개월 이상 : 반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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