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제로 운영하는 기숙사이나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 **
제10조(퇴사 및 기숙사비 환급)
①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에 따른다.
②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다음 같이 반환한다.
1. 공지된 입사 시작일 이전 입사포기(미입사) : 100%
2.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1주일까지 : 80%
3.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2주일까지 : 60%
4.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4주일까지 : 30%
5. 입사시작일부터 1개월 이상 : 반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