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복학> 2017-2학기 복학신청 안내(~8/27)

by 학생파트 posted Jul 0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7-2학기 복학신청 안내 ▶

 

 

 

 

1. 신청 및 접수기간

 

복학신청 및 접수 기간

복학허가 차수별

수강신청 기간

등록금 납부 기간

1차

일반휴학자: 2017.08.01.(화)~08.06.(일)

2017.08.07.(월)

~08.11.(금)

2017.08.24.(목)

~08.30.(수)

★입대휴학자: 2017.08.01.(화)~08.04.(금) 17:00

2차

일반휴학자: 2017.08.07.(월)~08.23.(수)

2017.08.24.(목)

★입대휴학자: 2017.08.04.(금)~08.23.(수) 17:00

3차

일반휴학자: 2017.08.24.(목)~08.27.(일)

2017.08.31.(목)

2017.09.11.(월)

~09.13.(수)

★입대휴학자: 2017.08.23.(수)~08.25.(금) 17:00

 

가급적 1차 복학기간에 복학승인을 받고 재학생과 같은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 기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초과학기 학생은 복학차수에 관계없이 추가등록기간 [09. 11.(월)-09. 13.(수)]에만 등록 가능함.

 

 

2. 대상자별 복학 신청 방법

가. 일반 휴학생

첨부파일 ➔ 복학신청서 작성 후 제출 <팩스, 우편, e-mail접수 가능>

 

나. 입대휴학 후 전역자 (2017년 8월 중 전역예정자 포함)

1) 첨부파일 ➔ 복학신청서 작 성 후 제출 <팩스, 우편, e-mail접수 가능>

2) 제출서류 :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반드시 입대일과 전역일이 명시된 증명서일 것)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자전역증,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등)

- 전역예정증명서 (2017년 8월 중 전역 예정자)

★증빙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 삭제하여 (또는 노출되지 않게) 스캔 요망

 

다. 입대휴학자 중 2017년 9월 전역예정자의 예외적 복학신청 접수

1) 대상자: 2017년 9월이내 전역이 예정된 학생중 병역법에 명시된 정식휴가를 활용, 개강일(2017년 9월 1일)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하다는 소속부대장 취학승인서를 받은 자

2) 신청방법 : 첨부파일 ➔ 복학신청서 작 성 후 제출 <팩스, 우편, e-mail접수 가능>

3)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 소속부대장 취학승인서, 잔여휴가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라. 신청서 제출 안내

1) 방문제출 : 의학관 1층 사무팀 학생파트

2) 팩스(fax)제출 : 033) 742 – 5034 발송 후 전화 확인 요망(033-741-0224)

3) 우편제출 : 우)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적담당자 앞

4) e-mail제출 : baesw@yonsei.ac.kr 발송 후 전화 확인 요망(033-741-0224)

 

 

 

 

3. 입대휴학자의 전역 후 휴학기간

가. 입대휴학자의 경우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는 입대휴학기간으로 간주되나, 다음의 복학 일정에

      따라 반드시 복학을 완료해야 함

★학기 구분: [1학기 ⇨ 3. 1~8. 31], [2학기 ⇨ 9. 1.~2. 28 (윤년인 경우 2. 29)]

 

★2017년 3월~2017년 8월 사이 전역인 경우 2017-1학기 전역자에 해당

☞ 2017-2학기도 입대휴학기간으로 간주되나 필요시 복학신청 가능함.

☞ 2018-1학기 휴복학기간 중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휴학기간 남은 학생에 한함)신청해야 함.

 

★2017년 9월~2018년 3월 사이 전역하는 경우 2017-2학기 전역자에 해당

☞ 2018-1학기도 입대휴학기간으로 간주되나 필요시 복학신청 가능함.

☞ 2018-2학기 휴복학기간 중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휴학기간 남은 학생에 한함)신청해야 함.

 

나. 전역 후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비상계획팀(의학관 3층)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나 전역 전 복학허가자는

      개별 신고하여야 함.(비상계획팀 033-741-1032)

 

 

4. 유의사항

가.. 재학증명서는 복학 및 수강신청과 등록금(수업료)이 완납되어야 발급 가능함.

나. 유급 및 학사경고자는 복학신청 전 상담코칭센터(의학과 3층)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다.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사무팀 학생파트(033-741-0224)

       문의 바랍니다.

라. 복학은 신청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기간 후에는 불가함

마. 복학관련 상세 규정: 학칙 제8장, 학사에관한 내규 제8장 등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계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복학’검색하여 확인 가능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학사 행정 관련 FAQ 및 업무별 연락처>

* 등록(금) : 학생파트(033-741-0224)

* 기숙사 : 학생파트(033-741-0217)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파트(033-741-0224)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033-760-2682)

* 예비군관련 : 비상계획팀(033-741-1032)

* 수강신청 : 교육파트(033-741-0225)

* 휴.복학 : 학생파트(033-741-0224,0222, 팩스:033-742-5034)

 


Articles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