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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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학기 입대휴학 신청 안내 ▶

 

 

▣ 입대휴학

 

 

1. 신청기간

휴학승인시점

수업료 반환

비 고

2017.08. 01.(화) 10:00~

2017.09.14.(목) 17:00

수업료 전액

등록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017.09.15(금) 10:00~

2017.11.15(수) 17:00

일반휴학자

수업료 반환률 및 일정에

준함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입영통지서 받은날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청 가능

2017.11.16.(목) 10:00~

2018.01.31.(수) 17:00

수업료 환불 없음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입영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청 가능

 

2017-2학기 중 입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수업료 전액 반환 마지막 날인 2017. 9. 14.이전까지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대휴학을 신청

할 것을 권장함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신청한 일반휴학의 휴학학기 포함 여부:

☛학기 2/3선일(2017.11. 15.)까지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 일반휴학이 휴학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음.

☛학기 2/3선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 일반휴학이 휴학 학기수에 포함됨.

 

 

2. 신청방법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휴학신청서 출력(작성, 입영통지서 첨부) ➔ 지도교수 면담 ➔ 학부(과)장 면담<의학과 제외> ➔ 도서관 경유 ➔ 학생파트 제출

 

 

3.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휴학승인시점

수업료 반환률

시점별 마지막 일시*

비고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2017. 9. 14.(목) 17:00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전공별 수업료의 5/6

2017. 9. 29.(금) 17:00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전공별 수업료의 2/3

2017. 10. 30.(월) 17:00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전공별 수업료의 1/2

2017. 11. 15.(수) 17:00

학기 2/3선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반환 없음

2017. 11. 15.(수) 17:01

이후

 

 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나.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신청일로 부터 약 2주 후 등록금 반환

다.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또는 학생 본인 통장사본 제출

라.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 후 휴학 신청 가능

 

 

4.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문의처: 교육파트 033-741-0225)

가. 학기 2/3선일(2017.11.15.) 전 입대

-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해당 학기는 입대 휴학 학기로 인정(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학기 2/3선일(2017.11.16. 이후) 후 입대

- 해당학기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함. 단,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담당교수의 권한 이므로 담당교수와

   확인해야함

- 해당 학기는 재학 학기로 인정

다. 관련규정: 학사에 대한 내규 제25조

연세대학교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5.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가. 학기 2/3선일(2017. 11. 15.) 전 입대: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학기 2/3선일 후 입대: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됨

다. 일반휴학 중 입대 시에는 입대 전까지 반드시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첨부)으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입대휴학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 주함

 

 

 6. 입대휴학 취소 및 재입대

가. 입대휴학 이후에 귀가조치나이나 입영연기 등으로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서류(귀가증명서 등)와 입대휴학취소원을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기존의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나.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직전 상태(재학 또는 일반휴학)로 환원됨

다. 재입대가 확정되면 입대휴학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재승인 받아야 함.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학사 행정 관련 FAQ 및 업무별 연락처>

* 등록(금) : 학생파트(033-741-0224)

* 기숙사 : 학생파트(033-741-0217)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파트(033-741-0224)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033-760-2682)

* 예비군관련 : 비상계획팀(033-741-1032)

* 수강신청: 교육파트(033-741-0225)

* 휴.복학 : 학생파트(033-741-0224,0222, 팩스:033-74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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