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공고 제2021-32호
2021년도 2학기 [특별 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는 코로나19 등 발생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대학생들의 생활안정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생활비지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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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가. 장학금명 : 2021년도 2학기 [특별 생활비지원] 장학금
나. 장 학 금 : 1인 500천원
다. 선발인원 : 100명 ※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 조정 가능
라. 심사기준 : 경제상황
마. 선발방법 : 소득구간 낮은 순으로 경쟁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구간 저구간 ➔ 고학년 ➔ 가산점 고득점 순
바. 선발일정
공 고 |
신청서 접수 |
결과발표 |
통장사본제출 |
장학금 지급 |
10. 25(월) |
10. 26(화) 10:00 ~ 11. 9(화) 18:00까지 |
11. 15(월) |
11월 중 |
※ 선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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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가.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2) 강원도 내 고교 졸업 후 도내 대학 재학생(고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 0(복지자격) ~ 3구간인 학생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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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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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및 발표일 현재 휴학 중이거나 수료 상태인 졸업 예정자 ▶ 1가구 2인 이상 신청 불가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년 미만 교육 과정의 각종 학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재학생 ▶ 지자체 또는 타 장학재단의 유사 장학금(주거비, 생활비 등) 수혜자 ▶ 강원인재육성재단 주거비장학금 수혜자 |
나. 가산점
1)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2)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3)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가능자
4) 부 또는 모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종전 1~3등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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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온라인 지원으로 갈음)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2021년도 발급분까지 가능)
3)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표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5)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증명서발급을 통해 발급 가능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나. 우대사항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명의(다자녀확인)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4) 가정위탁보호확인서(주민센터에서 확인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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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가. 접수기간 : 2021. 10. 26(화) 10:00 ~ 11. 9(화) 18:00
나.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지원 접수 절차에 따름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
- 파일명 : 지원학기, 장학금명, 이름 순으로 작성
(예 : 2021-2 생활비 홍길동)
다. 유의사항
1) 1가구 2인 이상 신청하거나 서류 누락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
2) 가능한 한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제출
3) 유사 장학금 수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또는 강원인재육성재단 및 타 장학재단 생활비, 주거비 등
라. 문 의
- 강원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담당자[033-254-7777(내선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