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필독:국가장학>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I, II유형) 2차 신청안내

by 학생파트 posted Aug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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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08.23(목) ~ 2018.09.06(목) 18시까지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18.08.23(목) ~ 2018.09.10(월) 18시까지

 

3. 신청대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제출 시 심사 후 지원가능(재학 중 1회에 한함)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5. 추가안내사항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I, II유형) 미신청으로 인한 소득분위 미산정 시 차후 교내장학금 선발이 불가함

     (소득분위 기준이 적용되는 장학금에 대하여 선발 불가-예 KU드림장학금(다자녀)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선발)

   - 구제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 별도 공지 예정(제출 기간 및 방법 메뉴얼 등)

   - 국가장학금(I, II유형) 선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분위를 적용하는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신청필수

 

6. 2018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6-1.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 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장학금 공지사항 별도공지 확인("2018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횟수 감축 관련 유의사항 및 매뉴얼 안내 ")

   ㅇ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 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 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7.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붙임] 1.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2.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18.8.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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