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2017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및 해당 자녀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의 자격에 해당되시는 학우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받았거나 ‘소득8분위 이하이면서 일반상환학자금’을 받은 자
(소득 9~10분위이더라도 다자녀 등의 이유로 대출 당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 반면 대출 당시 9~10분위
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는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7.07.17.(월) ~ 2017.10.31.(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방문(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또는 우편 제출
다.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근로자,자녀) 각 1부
※ 우편 제출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 추가
※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만 유효함
3. 지원 범위 및 시기
가. 지원 범위 : 2014학년도 2학기~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누적액의 2017.01.01.~2017.0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나. 지원 시기 : 2017년 11월 예정
☎ 문의 : 1666-1122(연결 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