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4/17)

by 학생파트 posted Mar 2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 인원) 14명(‘19년 지원 대상 6명은 별도)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2,040만원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하는 7개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 (의무복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2. 신청 방법

 

(신청기한) 2020년 4월 17일(금) 18:00 의과대학(의전원)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3.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점)와 서류 평가(40점)를 실시

 

○ 5월 중, 복지부에서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로 선정 결과 통보

 

★공고문.hwp-붙임1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 및 포트폴리오 작성 후

의과대학 사무팀에 제출바랍니다.(~4/17)★

 

 


Articles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