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20년도 상반기 몽은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안내(~2/17)

by 학생파트 posted Jan 2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0년도 상반기 몽은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안내

 

몽은장학재단에서 2020년 상반기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선발대상

- 교육부가 인증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기타 이사회가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전하여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과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생 선정 및 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6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모합산 10만원 미만인 자.

- 성적우수장학생은 4.5만점기준에서 3.9이상인자, 4.3만점기준에서 3.7이상인 자.

 

3. 제출서류

- 장학생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의 증빙서류(자립장학생 신청서류 - ; 소득분위확인서, 직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서 등)

- 장학금 지원 신청서(칼라사진 1매 동봉)

- 재학증명서 1.

- 성적증명서 1부.

- 추천서 1. (학교직인 날인 꼭 있어야 함)

- 장학금 수혜확인서 1. (학교양식)

- 장학금 수혜, 비수혜확인서 1.(첨부양식, 본인이 작성 - 2020년 1학기 외부장학금 수혜여부)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

- 등록금 고지서 1. (224일까지 메일 전송해야 함)

- 서약서 1.

- 통장사본 1. (학생본인 통장이어햐 함)

- 가족관계증명서 1. (학생본인의 주민번호 전부 노출되어야 함)

 

4. 장학금의 지급 정지 및 반환

-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때

-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

-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때(국가 ,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5. 서류접수 시기

- 2020217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보내실곳 : 서울 서초구 헌인릉238(내곡동) 우편접수만 가능

 

6. 장학금 발표 및 지급

-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은 2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

  (장학금 수혜액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업료로 간주한다)

- 합격자 발표는 225~ 26일 개별 문자로 전송한다.

- 장학증서 수여식 : 226~28일 사이에 수여식이 있을 것이며 정확한 날짜는 2월에 재공지합니다. 합격자는 꼭 참석해야 하며 불참시 합격명단에서 제외합니다.

 

7. 몽은장학재단은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기에 자립장학생을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8. 기타 : 꼭 카페를 방문하여 안내문을 숙지하고 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 은 장 학 재 단 법 인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238(내곡동)

전화 02 451 1048 팩스 02 3411 1048  이메일 mongeun_fdn@naver.com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mongeun

 

 

 

붙임 : 2020년도 상반기 몽은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서식 1.


Articles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