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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1학기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17. 12. 07.(수) ~ 2016. 12. 30.(금) 17:00까지

※ 추가 신청 기간 없음

 

 

2. 장학금종류 : 광혜장학금, 후배사랑장학금

★ 장학금 신청자 내에서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우선 선발 후 다른 교외장학금 선발

 

 

3. 선발인원 : 0명

 

 

4. 신청자격 : 의학과(1~4학년)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5. 지급방법

-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 등록금고지 감면

- 이외 교외장학금 : 장학금 입금 확인 후 선발 학생 계좌지급

 

 

6. 선발기준

- 성적(45점), 소득분위(45점), 기타(10점)

- 기타(형제자매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1인 2점가산 등)

 

 

7.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login → 학사관리시스템 → 장학 → 장학금신청 → 광혜후배사랑장학금 신청 → 신청서 출력 → 관련서류 첨부 → 학생파트제출

 

 

8. 제출관련 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필수 제출 서류(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부/모의 2015년 소득 증빙자료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①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및 세무서 발급)

      ②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2) 부/모의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www.nhic.or.kr) 발급

  3) 부/모의 재산과세증명서

       - 동주민센터나 인터넷(www.minwon.go.kr) 발급

  4) 형제, 자매 중 대학생이 있는 경우

       - 재학증명서 혹은 2017-1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9. 유의사항

 가. 2017-1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나. 2017-1학기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심사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사유, 등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라.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8조에 의거하여 학기 개시 후 장학금 수혜자 가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금액을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학기 경과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마. 관련서류 미비 시 장학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외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어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후배사랑 장학금 및 광혜장학금 신청 학생은 필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파트(033-741-0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07.

 

 

학생지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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