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19년도 하반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3/8)

by 학생파트 posted Jan 3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9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1.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

 

서울지역 대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2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공고일 (2020.1.2)기준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5년 1월 2일 이후 졸업생)

  - 공고일 (2020.1.2)기점으로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년 7월~12월(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차등 지원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함

 

4. 신청기간 : ‘20. 1. 6.(월) 09:00 ~ ‘20. 3. 8.(일) 23:00

 

5.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6.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20년 6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7.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0.1.2.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0.1.2.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19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2019년 2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0.1.2.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0.1.2.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등 必포함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5.1.2.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졸업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졸업후 5년이내 여부 확인용)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  기타유의사항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ticles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