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19-1학기 의학과 교외장학금 신청 안내(대상 : 의학과 1~4학년, ~12/21)

by 학생파트 posted Nov 2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9-1학기 의학과 교외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의학과 1~4학년 재학생

   나.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 장학금종류

   가. 광혜장학금, 후배사랑장학금 외 기타 교외장학금

   나. 장학금 신청자 내에서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우선 선발 후 다른 교외장학금 선발

 

3. 신청기간

   가. 2018.12.03.() ~ 2018.12.21.() 17:00

   나. 추가신청 기간 없음

 

4. 선발인원 : 0명

 

5. 신청 및 지급방법

   가. 신청 : 연세포탈서비스 login → 학사관리시스템 → 장학 → 장학금신청 → 광혜/후배사랑장학금 신청(택1)

                → 신청서 출력 → 관련서류 첨부 → 학생파트 제출

   나. 지급

      1)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 등록금고지 감면

      2) 이외 교외장학금       : 장학금 입금 확인 후, 선발 학생 계좌지급

 

6. 선발기준

   가. 성적(40점), 소득분위(40점), 학생지도위원회 가산점(10점), 기타(10점)

   나. 기타

      1) 형제 또는 자매가 대학(원)에 재학생인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부모님이 실직인 경우

      4) 직계가족이 장기입원 및 요양중인 경우

 

7.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필수 제출 서류(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은 구비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2017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부/모 명의 각 1부)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없음' 표기된 증명서 제출

      2) 201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부/모 명의 각 1부)

          - 소득이 없을 시,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제출

      3)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6.선발기준 '나.기타'에 해당하는 서류 목록"-------------------------------

      4) 형제, 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2018-2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5)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1부.

      6) 부모님이 실직중인 경우

          - 실직증명서와 구직등록필증 사본(←노동부 지방청에서 발급 가능) 1부.

      7) 직계가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중인 경우

          - 입원확인증명원 1부.

 

8. 유의사항

   가. 2019-1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휴학 또는 자원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 및 반환.

   나. 2019-1학기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다. 신청사유는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라. 관련서류 미비 시 장학금 심사대상에서 제외.

   마. 외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도 취소 될 수 있음).

   바. 광혜장학금 및 후배사랑장학금 신청 학생은 필히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9. 문의 : 사무팀 학생파트(의학관 1층 : ☎0224)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


Articles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