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성시민장학회 공고 : 제2019-04호
2019년도 안성시민장학회 장학생선발 공고문
(재)안성시민장학회 정관 제41조에 의거 『2019년도 안성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재]안성시민장학회
1. 예산 및 선발 인원 (단위:천원)
구 분 |
예산액 |
명 |
우수 |
발전 |
특기 |
다자녀 |
||||
장학금 |
명 |
장학금 |
명 |
장학금 |
명 |
장학금 |
명 |
|||
대학생 |
122,000 |
61 |
2,000 |
25 |
2,000 |
21 |
2,000 |
5 |
2,000 |
10 |
고교생 |
70,000 |
70 |
1,000 |
25 |
1,000 |
25 |
1,000 |
10 |
1,000 |
10 |
중학생 |
5,000 |
10 |
--- |
0 |
--- |
0 |
500 |
10 |
--- |
0 |
초등생 |
3,000 |
10 |
--- |
0 |
--- |
0 |
300 |
10 |
--- |
0 |
총 액 |
200,000 |
151 |
75,000 |
50 |
67,000 |
46 |
28,000 |
35 |
30,000 |
20 |
※ 각 분야의 신청자가 미달시 그 미달부분은 타 분야에서 추가로 선발함.
2. 장학금 신청부문
※ 우수장학금 ※ 발전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3.일정별 추진계획(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가. 공고기간 : 2019. 03. 18(월) ~ 2019. 04. 12(금)
나. 접수기간 : 2019. 04. 01(월) ~ 2019. 04. 12(금) 18:00까지
다. 심 사 : 2019. 04. 24(수) ~ 2019. 04. 26(금)
라. 확정통보 및 공시 : 2019. 05. 03(금)
마.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수령 서명 : 2019.05.15(수) 15:00 안성맞춤아트홀
바. 장학금 지급 : 장학생 본인의 『장학금 수령 서명을 받은 후』 5일 이내
4. 신청 자격기준(공고일 현재기준)
○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①관내고등학교 재학생과 ②지역 관계 없이
예ㆍ체능계 및 특목고 재학생. 단, 특기장학금은 초ㆍ중학생도 포함한다.
○ 관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국내대학 재학생.
○ 현학기 수업료(대학생은 등록금)의 50% 이상 타 장학금을 받은 자는 신청자격 미달.
(단, 국가에서 전교생을 일괄 면제해주는 특성화고교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발전장학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인 2개 분야 및 1가구 2자녀 동시접수(수혜) 불가.(동시 접수시 모두 심사 대상서 제외)
단, 다자녀장학금 분야는 분야를 달리하여 1가구 2자녀 지원 가능.
○ 세부 기준은 [별표1] 참조.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안성시민장학회 홈페이지(WWW.ascsf.or.kr) 공지란의 『장학생선발 공고』에서
[별표2], [별표2-2], [별표3] 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 9번 항목의 지원자『분야별 구비서류』와 [별표1]의『심사 공통서류』를 완비한 후
○ 관내 초ㆍ중ㆍ고교생 : 학교에 제출 ▶ 학교에서 취합 ▶ 안성시민장학회로 일괄접수.
○ 대학생 및 관내에 없는 예ㆍ체능계와 특수목적고교생은 안성시민장학회로 개별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6. 선발심사
○ 장학생 선발 심사는 별도의『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처리 됩니다.
○ 우수장학금의 경우 고교생은 과목평균을, 대학생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 대학은 학교간 서열을 인정치 않습니다.
○ [별표1] 선발 기준표 참조.
7.확정자 공지
○ 확정자는 학교로 통보하며(단, 대학생은 개별통보), 탈락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안성시민장학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정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지사항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합산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환급제도가 적용됩니다.
○ 서류 제출은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시 중간경로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팩스로 접수시 수신상태가 뚜렷하지 않아 식별이 불분명한 자료는 심사자료
제공 불충분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지원자 분야별 구비(제출)서류.(공통서류 양식은 안성시민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함)
구분 |
공통 구비서류 |
분야별 구비서류 |
||
학교에서 발급 |
읍?면?동에서 발급 |
개별 준비 |
||
우 수 장 학 금 ? |
1. 장학금지원신청서[별표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표2-2] 3. 타장학금수혜확인서[별표3] [별표3]은 학교양식도 허용하되 등록금, 장학금 등을 명확히 기재함. |
4. 직전 학년 성적표 (고1학년은 중3 성적표, 대학1학년은 고3 성적표)
5. ?대학생은 현 재학증명서
?관외의 예체능계 및 특목고생은 재학증명서 |
6.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7. 대학생은? 자기소개서 ( 글자크기 13point, A4용지 2장 이내 ) |
발 전 장 학 금 ? |
1. 장학금지원신청서[별표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표2-2] 3. 타장학금수혜확인서[별표3] [별표3]은 학교양식도 허용하되 등록금, 장학금 등을 명확히 기재함. |
4. ?대학생은 현 재학증명서
?고교생은 직전 학년 생활기록부
?관외의 예체능계 및 특목고생은 재학증명서 |
5. 학생본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6. 전년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 : 재산세 / 자동차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호자 모두 제출, 납세액이 없을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8.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만) 9.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10. 대학생은? 자기소개서 ( 글자크기 13point, A4용지 2장 이내 ) |
특 기 장 학 금 ? |
1. 장학금지원신청서[별표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표2-2] 3. 타장학금수혜확인서[별표3] [별표3]은 학교양식도 허용하되 등록금, 장학금 등을 명확히 기재함. |
4. ?대학생은 현 재학증명서
?초?중?고교생은 직전 학년 생활기록부
?관외의 예체능계 및 특목고생은 재학증명서
|
5.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6. 직전 학년 특기(성적)자료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등의 수상실적 및 공적사항 확인서 (수상실적 : 도대회 또는 전국대회 입상실적) 7. 대학생은? 자기소개서 ( 글자크기 13point, A4용지 2장 이내 ) |
다 자 녀 장 학 금 ? |
1. 장학금지원신청서[별표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표2-2] 3. 타장학금수혜확인서[별표3] [별표3]은 학교양식도 허용하되 등록금, 장학금 등을 명확히 기재함. |
4. ? 3자녀 모두 재학증명서
?고교생은 직전 학년 생활기록부
?관외의 예체능계 및 특목고생은 재학증명서 |
5.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7. 전년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 모두 제출, 납세액이 없을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
8. 대학생은? 자기소개서 ( 글자크기 13point, A4용지 2장 이내 ) |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