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금: 등록금 최대 300만원
2. 지원자격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3. 지원기간: 2021년 3월 1일(월)~4월 9일(금)
4. 제출서류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자확인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약서
-월평균급여증명서류
-승무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록금고지서
5.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w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