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국가장학금(1,2유형) 가구원동의 안내(~3/20)

by 학생파트 posted Mar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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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1, 2유형) 신청자 중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가구원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동의 안내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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