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20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9/29)

by 학생파트 posted Sep 2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0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제외자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선발기준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하반기 8월)
 ○ 접수기간
  - 2학기 : 2020년 9월 1일(화) ~ 9월 29일(화)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      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가족장학 : 연간 71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보훈(대학)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