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1, 2유형) 신청자 중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가구원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1, 2유형) 신청자 중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가구원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