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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관내에 5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국내대학 재학생
※현학기 등록금의 50% 이상 타 장학금을 받은 자는 신청자격 미달.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발전장학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접수기간 : 4.2 ~ 4.13 18:00까지
학생파트
장학
2018.04.05 08:59
<교외> 2018년도 안성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4.2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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