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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2020년 하반기 몽은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안내(~8/17)

by 학생파트 posted Aug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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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몽은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안내

 

1. 선발대상

 - 교육부가 인증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기타 이사회가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과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생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6분위 이하에 해당하는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모합산 10만원 미만인 자

 - 성적우수장학생은 4.3 만점기준 3.7 이상인 자

 

3. 제출서류

 - 장학생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의 증빙서류 (자립장학생 선정서류 - 소득분위확인서 또는 직전년도 1년분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컬러사진 1매 동봉)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추천서 1부 (학교직인 날인 필요)

 -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 (학교양식)

 - 장학금 수혜, 비수혜확인서 1부 (첨부양식, 본인 작성 - 2020년 1학기 외부장학금 수혜여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등록금 고지서 1부

 - 서약서 1부

 - 통장사본 1부 (학생 본인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본인 주민번호 노출 필요)

 

4.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 시

 -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

 -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을 판명되었을 때 (국가,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능)

 

5. 서류접수 시기

 2020년 8월 17일 18:00까지 (시간엄수)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2길 38(내곡동) - 우편접수만 가능

 

6. 장학생 발표 및 지급

 장학금 지급액은 100만원 ~ 2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

(장학금 수혜액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업료로 간주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25 ~ 26일 개별문자로 전송한다.

 장학증서 수여식 : 코로나로 인해 수여식은 하지 않습니다.

 

7. 몽은장학재단은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기에 자립장학생을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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