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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2020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8/28)

by 학생파트 posted Aug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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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2. 장학생 선정기준

❍ 선발기준 :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음(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

- 직업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 심사기준 : 성적 60%, 가정형편 40% 적용

※ 가정형편 :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 적용 (최대 1.2점 적용)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성적

- 2순위 : 생활형편(건강보험 남부금액)

※ 위 항목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장학금 지급제한

-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고등학교 2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 1세대 2명이상 선발 시 1명만 선발확정

※ 다만,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경우 2명까지 선발

 

3.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0. 8. 21(금) ~ 8. 28(금) 18:00한(주말․공휴일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19. 7. 1 ~ 2020. 6. 30)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2)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4. 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1부

가.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나.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7.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8.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9.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나.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다.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라.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읍장학숙 (031-472-2345) / 교육체육청소년과 (063-53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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