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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2017-2학기 포항재난 피해학생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 안내

by 학생파트 posted Dec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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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재난 피해학생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포항 지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가정의 학부 재학생(17.2학기 현재) 및 신입생(18.1학 기 입학예정)

* 행전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재 된 자

 

2. 지원기간 : 1년 간(2개 학기) 지원

[포항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기간

비고

재학생

(17.2학기)

17.2학기 ~

18.1학기

17.2학기 현재 학부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 학기에 지원

신입생

(18.1학기)

18.1학기 ~

18.2학기

18.1학기 현재 신입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 학기에 지원

 

3. 지원 금액 : 등록금(필수 경비 내) 전액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4. 세부 심사 요건

구분

내용

특례

- 소득구간(분위) 관계없이 지원

- 성적 및 이수학점 심사 없음

지원

학기

- 초과학기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내 지원

중복

지원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 제한

이연

복학자

- (원칙) 이연 후 복학자 제한

- (예외) 기 수혜금 반환 시 지원 가능

피해

사실

- 재난사실 확인 : 행안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재 여부

- 지원대상 : 피해사실 확인자가 학생 본인이거나 가구원*

*가구원 :  미혼 : 부모, 기혼 : 배우자

 

5. 신청 및 심사 안내

구분

내용

신청

- 17.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갈음

* 포항 재난 지원금 별도 신청 불요

피해사실

확인

- 재난본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명부 확보(12월 말)

- 17.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 명부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 중 일치하는 자 선별 => 재난피해자 확정

대상자 확정

및 통보

대상자 확정 및 장학금 지급(1월 초예정)

 

6. 참고사항

- 지진피해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를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학생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미등재된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 국가장학금(I, II유형) 미 신청자의 경우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I, II유형)의 경우 2차 신청이 2018년도 2월~3월에 예정되어 있 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의과대학 학생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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