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자금대출>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by 학생파트 posted Jan 05,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4주 전까지 대출신청 필요!

 

□ 안내 개요

ㅇ 2018년 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2018.1.3)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 1.3(수)~4.25(수)(분납연계대출 : 1.3~5.4.)

 

 실행 : 1.3(수)~4.25(수)(분납연계대출 : 1.3 ~ 5.10.)

 

생활비 대출

   

 신청 : 1.3(수)~5.4(금)

 

   

 실행 : 1.3(수)~5.10(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3(수)~5.4(금)

 

 실행 : 1.3(수)~5.10(목)

 

※ 대출신청시간 : 09:00 ~ 24:00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00까지)

※ 대출실행시간 : 09:00 ~ 17:00

 

ㅇ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등록마감 4주 전까지 대출신청필요합니다.

- 소득분위 산정체계 변경으로 대출승인에 필요한 소득분위 산정 기간 증가(약 4주)

 

□ 신청 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에서 신청

ㅇ 소득분위 판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신청 필요(단,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는 제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의 ‘가구원 동의 현황 조회’ 바로 가기에서 가구원(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 동의 가능

 

 

【2018-1학기 주요 개선 내용】

ㅇ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2.25%→2.20%)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대출제도 선택제란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대출 신청 불가

 

 

【 특별 추천 】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이 가능합니다.

 

 

1.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가 특별추천을 받아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사실을 부모에 통지할 수 있음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 완화(2018-1학기 변경): 대출허용 4회

- (추진배경) 취업준비 및 복수전공의 일반화로 초과학기 재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 횟수 확대

- (개선내용) 초과학기 4회까지 자동 대출 허용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각 사유별 가능 횟수 참조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2. 특별추천 신청방법 (추천 요청서'첨부2 참고' 작성 → 의학관1층 사무팀 학생파트(033-741-0224) 제출)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본인 서명 꼭 하세요)

- 특별추천 학자금대출자의 향후 학업의지를 독려하고 학업집중에 대한 책임감을 배양하고자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작성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작성바랍니다.

 

 

3.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 “대출거절“에서 ”대출승인“으로 상태 변경 → 등록기간에 대출실행 → 대출절차 완료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문서

1.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학생용).pdf

2.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학생용).pdf

3.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양식.hwp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