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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2020년도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11/30)

by 학생파트 posted Nov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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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내용 : 대학생 자녀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

    - 셋째 대학생 자녀: 50%,   넷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 80%

 

■ 지원대상 :

    -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만30세 미만(1월 1일 기준), 미혼 대학생

    - 학생과 보호자 모두 기준(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신청기간 : 2020. 11월중 (※12월중 2020년 1, 2학기 지원금 일괄 지급)

 

■ 신청접수 :

    - 우편: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자치교육과)

    - e메일: ghedu@korea.kr

 

■ 신청서류

  (공통)

  ①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대상학생과 보호자)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대상학생과 부 또는 모) 각 1부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2019년도 2학기, 2020년도 1학기) 각 1부

  ⑤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1부

  ⑥ 등록금 납입증명서(2020년도 1학기, 2학기) 각 1부

  ⑦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2020년도 1학기, 2학기) 각 1부

  ⑧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0년도 1학기, 2학기) 각 1부

  ⑨ 학생 통장 사본 1부

  (필요시)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③ 장애인 증명서류 1부

  ④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모든 정보 표기. 단, 과거주소변동(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본인)만 표기)

※ 보호자(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 930-33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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