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기 대학 장학생선발계획 공고]
(1) 장학금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교과서, 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2) 선발일정
○ 신청서접수 : 2019. 2. 11(월). ~ 2. 15(금) 18:00
* 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를 통해서 신청
○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7. 2. 11. ~ 2. 15.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우편접수불가)
○ 선발자 발표예정 : 2019. 3. 18(월)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3) 신청자격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 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수학 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50 이상인 자.
* 표준화 점수(S) : 과목별(원점수-평균)점수 ÷ 표준편차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 성남장학생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 이며 출신 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1.20 이상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1.60 이상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101,2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 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수학 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20 이상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 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특기 심사 점수표 참조)
(4) 증명서류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 ,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1부: 신청서 작성시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1기: 전년도 10월 ~12월)간의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재학증명서 1부 ( 복학생 : 복학예정증명서 가능)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1호 서식)
· 재학즘영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합격증
- 재학생 : 전학년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해당자)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2호 서식)
· 성적증명서 각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합격증
- 재학생 : 전학년 성적증명서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각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합격증
- 재학생 : 전학년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4호 서식)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 이내 자료
*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 발급처 : 주최측 )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장학회제출
(6) 기타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교과서,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문 의 처 : ☏(031) 729 - 4811, 2(점심시간: 12시~13시)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