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18-2학기 광혜-후배사랑장학금 신청 안내(대상:의학과1,2,3,4학년)

by 학생파트 posted Jun 0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8-2학기 광혜-후배사랑장학금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18. 06. 04.(월) ~ 2018. 06. 29.(금) 17:00까지

※ 추가 신청 기간 없음

 

2. 장학금종류 : 광혜장학금, 후배사랑장학금 외 기타 교외장학금

★ 장학금 신청자 내에서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우선 선발 후 다른 교외장학금 선발

 

3. 선발인원 : 0명

 

4. 신청자격 : 의학과(1~4학년)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5. 지급방법

가.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 등록금고지 감면

나. 이외 교외장학금 : 장학금 입금 확인 후 선발 학생 계좌지급

 

6. 선발기준

가. 성적(40점), 소득분위(40점), 학생지도위원회 가산점(10점), 기타(10점)

나. 기타

1) 형제 또는 자매가 대학(원)에 재학생인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제출서류 참고)

3) 부모님이 실직인 경우(제출서류 참고)

4) 직계가족이 장기입원 및 요양중인 경우(제출서류 참고)

 

7.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login → 학사관리시스템 → 장학 → 장학금신청 → 광혜후배사랑장학금 신청 → 신청서 출력 → 관련서류 첨부 → 학생파트제출

 

8.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필수 제출 서류(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017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부/모 명의 각 1부)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없음’ 표기된 증명서 제출

   2) 201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1부 (부/모 명의 각 1부)

     - 소득이 없을 시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제출(세무서)   

  3)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4) 형제, 자매 중 대학생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2018-1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5)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6) 직계가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중인 경우 입원확인증명원 제출

  7) 부모님 실직중인 경우 실직증명서와 구직등록필증 사본(노동부 지방청) 제출

 

9. 유의사항

 가. 2018-2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휴학,자원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 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2018-2학기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심사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사유, 등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라. 관련서류 미비 시 장학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외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어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후배사랑 장학금 및 광혜장학금 신청 학생은 필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파트(033-741-0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6. 04.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Articles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