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18년 기아드림(Dream) 장학금(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2018.1.19)

by 학생파트 posted Dec 2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상자

ㆍ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휴우증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
  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
  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ㆍ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ㆍ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종장 소재지역(화  
  성,광명,장주광역시)학생을 우선 지원, 신원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
   교, 직업학교에 재학중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및 휴학 예정자, 초
   과학기(9학기 이상)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금은 환수조치 


접수기간

ㆍ2017.12.11(월)~ 2018.1.19(금)18:00 소인분까지


접수방법

ㆍ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추천을 통한 원본서류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단, 졸업예정자 및 신입생에 한해 개인신청 가능)



※접수서류 및 자세한 공지는 첨부파일과 홈페이지(http://kncsw.bokji.net/) 참고

Articles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