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_’18년 군의·치의·수의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모집

by 원주의과대학 posted Mar 19,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8년 군의·치의·수의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모집

 

□ 모집요강 ............................................... >장교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링크)

2018년 군의·치의·수의 대학(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모집

▶ 모집인원

∙ 모집대학교 : 전국 의과·치과·수의 대학교(전문대학원생 포함)

 

▶ 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3년)+장학금 수혜기간(4년)

※ 군인사법(법률 10824호) 제 7조(의무복무기간)

 

▶ 지원자격/결격사유

지원자격

결격사유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군인사법 제10조 1항〕

 

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치과대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학생

[육군규정 107 제36조 1항]

 

다. 군 복무를 필한자의 응시연령 상한

복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령 연장

1세

2세

3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라. 지원당시 각 학기별 대학(원)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마.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 불가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가지고 있는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 기간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자.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육군규정 107 제 36조 1항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한 사함

차.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카.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세부 모집계획」 참조

 

▶ 모집 / 선발일정

구분

홍 보

지원서 접수

인성

검사

1차 합격자 발표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회

최종합격자발표

일정

3.26(월)∼

4.20(금)

4.2(월)∼

4.27(금)

5.12(토)

5.30(수)

6.8(금)∼7.20(금)

7.27(금)∼

9.12(수)

10.5(금)

※ 상기 일정은 육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배점

평가 내용

대학성적

면접평가

쳬력검정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회

100점

30점

50점

20점

합·불

적·부

※ 평가요소 중 1개항목 이상 평가를 미실시할 경우 불합격처리

 

▶ 접수방법

∙ 모든 지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하단의 지원서류 및 우편발송표지 확인

 

▶ 지원서류

∙지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➀ 지원서 1부 ➁ 서약서 1부 ➂ 재학증명서 원본 1부 ➃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➄ 자기소개서 3부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1차 합격자 제출서류

⑦ 잠재역량평가 증빙서류 각 1부 ⑧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⑩ 고등학교생활지도기록부 1부

⑪ 신원조사 관련 서류(총 8종)

㉠ 신원진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고등학교생활지도기록부 1부

㉦ 병적증명서 1부(예비역 지원자만 제출) ㉧개인 신용 정보서 1부

※서류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발급기관 : 읍ㆍ면ㆍ동사무소, 병무청)

 

지원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우편발송표지(클릭) ........................(링크)

 

▶ 문의사항

∙ 육군본부 의무실 담당자 : 042)550-1623

2018년 군의·치의·수의 대학(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모집계획【클릭 다운로드】

 

 

 

 


Articles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