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 안내 (~10/31)

by 교학 posted Oct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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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영(편입대상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이란 의무장교 획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전공의:인턴 등)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전산 추첨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입영
 
2. 접수기간 : ’23. 10. 10.(화) ~ 10. 31.(화)
 
3. 지원방법
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재학생 : 지원자 → 학교(대학) → 병무청
- 학교(대학) : 지원서 접수(병무청홈페이지)
문서 및 지원자 명단 제출(전자문서)
나.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
○ 인터넷 지원(공동인증(구.공인인증) 로그인)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탈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 우편·방문 지원 : ’23. 10. 31.(화)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접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우편번호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의무장교 접수 담당
 
4. 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서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 신원진술서(A) *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근거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5. 지원취소 : ’24. 2. 10.까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취소
*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24년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을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직권 취소 처리함.
 
6. 입영대상 확정 : ’24. 2. 10.까지 확정, 국방부 명단 통보
가.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에 확인하여 자격취득자에 대해 명단 통보
나. 국방부 명단 통보 제외 대상
-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 자격 미취득자(불합격자, 미응시자 등)
- ’24년 전공의(인턴 등) 채용되어 2. 10.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 등 결과 신체등급 4급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복수국적자는 임기제공무원(공중보건의사) 임용 가능함에 따라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보의 선발 부서로 통보
- ’24년 카투사, 의무병 등 현역병 입영 희망 및 본인이 의무장교 입영 포기를
원하여 의무장교 지원서를 2. 10.까지 취소한 사람(2.11.이후 취소 불가)
* (경로)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탈⇒후보생·공보의 등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
 
7. 국방부 역종분류(전산 추첨) : ’24. 2월 하순(예정)
 
8. 의무장교 입영 : ’24. 3월 중순(예정) /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군 소재)
 
< 참고사항 >
○ 붙임 2의 별지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은 ’24. 3. 14.(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사관후보생이란 의무장교(군의관) 획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전공의:인턴,레지던트)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입영
 
붙임 : 1. 의무장교 지원 접수 일정 안내(요약) 1부.
        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세부절차 등) 1부.
        3.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 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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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문 >
○ 질문 : 2024년에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희망하나, 인턴 채용이 안될 경우 바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10월에 의무장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2024. 2월에 인턴 채용이 안될 경우 의무장교 지원에 따라 국방부 역종분류 절차를 거쳐 병역이행(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하시면 됩니다.
 
○ 질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시험 결과 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국가시험 결과 등 면허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 질문 :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 별도의 연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무장교 지원서를 접수하신 후 통지서에 기재된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전화하셔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예정자라고 하시면 현역병 입영일자를 2024. 3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에 선발(2024. 2월중) 되면 현역병 입영통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기간 이전의 현역병 입영일자는 본인이 별도의 연기 절차를 거친 후 의무장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 2024년 입영대상 카투사 및 의무장교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카투사에 선발(2023. 11월 중) 되어 2024년 카투사로 입영하려면 의무장교 지원서를 반드시 접수 취소(2024. 2. 10.까지) 하셔야 합니다.
 
○ 질문 :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에서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국방부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된 사람이 의과·치과·한의과 구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필요(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_의무장교(2024년편입대상)지원서접수일정안내(요약).hwpx

(붙임 2)_의무장교(2024년편입대상)지원절차안내 - (통보용).hwpx

(붙임 3)_(2024년편입대상)제출서류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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