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_2018-1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임의)가입 안내

by 원주의과대학 posted Feb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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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임의)가입 안내

 

 

1. 가입대상자

가.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나.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다.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라.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신촌 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마.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Only Outgoing)

 

2. 가입기간: 2018. 3. 2 ~ 3. 30(기간 외 가입 절대 불가)

※ 기간 내 가입하시면 2018. 3. 1일 이후 의료비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공제회비: 15,000원 (현금만 가능, 카드결제 불가, 대리납부 가능, 환불불가)

 

4. 방문납부: 학생증(또는 학번 숙지)과 공제회비 지참 → 건강공제회 사무실 방문(캠퍼스 구분 없음)

 

※ 신촌·국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 원주: 매지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5. 계좌납부: 캠퍼스별 건강공제회 계좌로 공제회비 입금 → 학생증 사진 이메일 전송 → 확인전화

 

※ 신촌·국제: 우리은행 1005-002-403516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yshealth@yonsei.ac.kr / T. 02)2123-3350~2

 

※ 원주: 우리은행 1005-602-407603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jomisook@nate.com / T. 033)760-5430

 

※ 입금자명은 학번으로 기재한다.(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앞자리 ‘20’은 제외해도 무방)

 

※ 학생증 대체 서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 학생증 전송이 되지 않으면 본인 확인불가로 가입처리가 지연됩니다.

 

6. 운영시간: 09:00~17:00(월~금) / 점심시간: 12:00~13:00

 

※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이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임의)가입을 하셔야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했던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거나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생의 경우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추가(임의)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

 

1. 건강공제회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15,000원)를 납부한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이 병원을 이용한 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비의 일정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으며, 교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센터에서 할인되는 방식)해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생, 제적생, 수료생 가입 불가,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2. 공제절차

① 우리나라 병원 및 약국 이용 후 → ② 진료비와 처방 받은 약제비의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아 → ③ 학생증과 함께 지참하고 → ④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 ⑤ 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접수하면 → ⑥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일산캠퍼스에서 수업하는 원주의과대학생은 의대학생회 사무실 앞에 비치된 접수함을 이용해도 됨.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불편하시겠지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영수증 접수기한 및 학기구분

진료일이 포함되는 학기의 다음 학기 까지만 접수 가능, 발생 즉시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9)

※ 방학동안 발생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학기 초 발생 영수증은 개강 후 20여일 지난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의 공제방법 및 국민건강보험가입

지정병원(신촌:세란병원,동신병원,신촌연세병원,김성전이비인후과/국제:나사렛국제병원/원주: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이용하고(다른 병원 공제불가), 원무과에 학생증을 보여주며 보험수가 100% 처리를 요청하여,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아 학생증과 함께 지참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해 오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 1577-1000

 

5. 공제액 지급률

※ 공제액 계산: (급여부분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공제율

외래

공제율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율

의원

15%

약 50%

병원(읍, 면 지역 소재)

25(20)%

약 62(57)%

종합병원(읍, 면 지역 소재)

35(30)%

약 70(66)%

상급종합병원(진찰료)

35(35)%

약 58(35)%

약국

15%

약 30~50%(경증질환의 처방 병원에 따라)

입원

공제율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율

모든 진료기관

20%

약 100%

* 급여부분 CT, MRI 촬영료는 외래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 식대가 포함됐을 경우 100% 환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초음파 진단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교정치료, 성형수술,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건(지)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의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전액,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의료비총액의 15% 계산됩니다.

※ 의료급여 및 차상위 2종, 산정특례 환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의료비총액의 환자 본인부담률(액)

만큼 계산됩니다.(정액본인부담금 또는 5~10% 계산됨)

※ 의약분업예외환자의 외래 원내처방 약제비는 약품비의 15% 계산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학생의 경우 보험수가로 처리되더라도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없이 본인이

100%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공제율 외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공제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약진료비는 예약일 진료 후 당일 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학기 공제액 한도: 100만원(외래진료 + 입원진료)

※ 공제회원 사망 시 장제급여 100만원 지급

(필요서류: 학생증 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계좌번호)

※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운영시간 및 홈페이지

• 신촌: 학생회관 206호 / T. 02)2123-3350~2 • 원주: 학생회관 212-1호 / T. 033)760-5430

• 운영시간: 09:00~17:00(월~금) / 점심시간: 12:00~13:00 •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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