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을 공포하였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논문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행사 참석 등으로 결석계를 학과, 대학/대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학생의 성적 처리 요청 관련 사항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리대학교는 아래의 학칙 내용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칙 제44조 내용>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동안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사 참석, 외부 출장 등)로 수업에 결석하여 이에 대한 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성적 조정이나 취업 요청, 기타 결석 대체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원에게 상기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바, 학생 여러분은 각 수업에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및 성적 정정 요청(단, 교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로 결석사유서를 발급하고 이를 학생이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성적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논의를 거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선물이나 꽃 등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음료수도 때에 따라서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이 스승의 날이나 기타 특정일에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식사도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지도교수 등이 성적이나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3-5-10)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불특정/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8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해당 될 수는 있음)
▪ 졸업생이 교수를 인사차 방문하면서 사온 2-3만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생이 면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음료수 1병은,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졸업생/재학생이 대학원진학/회사입사 추천을 위해 방문하면서 사오는 선물(가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물품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특정/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그 금액(1명이 생수값은 1000원 미만이라고 생각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학생 여러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기 열거된 내용이외에도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는 정부 부처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여러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