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_2017-1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by 원주의과대학 posted Jan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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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가. 휴학 신청 기간(2017-1학기)
 
신청 기간
등록금 반환
비 고
 2.  1(수) ~   3. 15(수)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가능
 3. 16(목) ~   3. 31(금)
5/6 반환
등록자만 가능
 4. 1(토) ~ 4. 30(일)
2/3 반환
등록자만 가능
5. 1(월) ~ 5. 15(월)
1/2 반환
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휴학 시 유의사항> 
장학금 반환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장학금 문의 : 2123-3234)
- 자격시험 보고휴학하기 전에 해당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어학시험결과를 학과에 보고해야 함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으며결과보고는 연구계획서 입력 직전학기
  까지 완료해야 함. (자격시험 문의 :2123-3236)
등록금 반환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학사포탈에 계좌번호 등록 필수.

 
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라)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마)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육아의 이유(출산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가학사포탈에서 입대휴학 신청 후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야 입대휴학이 승인됨.
     나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되므로, 복무만료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3) 출산휴학
    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학사포탈에서 출산휴학 신청 후, 임부는 임신 진단서·부모학생은 출생증명서 등 출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출산휴학이 승인됨.
     다) 출산휴학 가능기간 1년 소진 후, 일반휴학 및 복학신청을 해야 함.
 
 
 
다. 휴학신청 및 승인 절차
 
 
학사포탈로 신청(일반·출산·입대휴학)
학과 승인(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대학원 교학팀 승인
승인여부 확인
※ 다음의 경우 학사포탈로 휴학신청 불가(대학원 교학팀으로 휴학원서 제출)
    1. 한 학기내 복학승인 후 다시 휴학하는 경우
    2. 각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석사8/박사14/통합16학기)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2017-1학기)
 
복학 기간
수강신청
등록
차수
신청 기간
승인 마감일
1차
2. 1(수) ~ 2. 9(목)
2.10(금)
2.13(월) ~ 2.17(금)
 
3. 6(월) ~ 3. 8(수)
2.21(화) ~ 2.27(월)
 
3.13(월) ~ 3.15(수)
2차
2.13(월) ~ 2.16(목)
2.17(금)
3차
2.20(월) ~ 2.23(목)
2.24(금)
4차
3. 2(목) ~ 3. 7(화)
3. 8(수)
 
<복학시 유의사항>
 
- 이 기간 외에는 복학 및 복학승인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과 승인일을 숙지하여야 함.
- 복학신청 후 학과로 승인 요청 하여야 함.
 
 
 
 
 
 
 
 
 
 
나. 복학신청 및 승인 절차   
 
 
 
   
학사포탈로 신청
학과 승인(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대학원 교학팀 승인
승인여부 확인
수강신청 및 등록
※ 한 학기내 휴학승인 후 다시 복학하려는 경우, 대학원교학팀으로 복학원서 제출
※ 국제학생은 복학 신청 후 여권의 사본을 대학원 이메일(ysgrad@yonsei.ac.kr)로 제출.
 
 
다. 복학취소(복학승인 후) 
 
 1) 복학기간 내: 미등록자 '취소원' 제출 → 복학 취소, 등록자 '휴학원서' 제출 → 일반휴학
 2) 복학기간 외: '휴학원서' 제출 → 일반휴학
 
 
 
3. 재입학
 
재입학 신청기간
     1차 복학기간 내(2017. 2. 10.까지)에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함.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나. 범위
     1) 미등록, 휴학만료, 성적불량, 자원퇴학으로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므로, 재입학 후 제적되지 않도록 주의함.  
     2) 학기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재입학금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라. 재입학신청 및 승인 절차 
절차
유의
재입학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미등록시 제적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함)
 
※이 기간 외에는 재입학 신청이 불가함.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재입학원서/성적증명서)
학과/대학/대학원 승인
재입학 승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양식 다운로드 : http://graduate.yonsei.ac.kr > 학사안내 > 다운로드 > 학적
 
 
 
4. 제적
 
제적의 구분
     1) 미등록 제적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휴학기간 만료 제적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일반휴학 가능 휴학기간 : 석사 - 2년(4학기),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 3년(6학기)
         입대휴학 가능 휴학기간 : 복무기간동안 인정
     3) 성적불량 제적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처리 됨.
     4) 성적불량 제적
         정해진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
         되지 않음.
     ※ 각 학위별 논문제출 만료 시한
      - 석사과정 : 4년, 박사과정 : 7년, 석.박사통합과정 : 8년.
      - 위 기간에 휴학기간 2년(박사, 통합과정 3년)과 제적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또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간 추가로 연장 가능.
 
     5) 징계에 의한 제적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
 
     ※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해 주지 않음.
 
 
▶︎ 원활한 학사안내를 위하여 학사포탈시스템의 연락처를 실제 연락 가능한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로그인 → 학적
     → 학생정보 → 기본정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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