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석·박사 통합 과정 중단’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2. 7. 13(수)까지 교학파트(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의‘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에 따라 통합과정 중단 승인은 잔여 여석 내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가. 신청자격
- 통합과정 3학기 이수 예정자 및 3학기 이상 이수자 (7학기 초과자 불가)
(3학기 말부터 7학기 말까지 매 학기 말에 신청 가능)
나. 진행절차
1) 1단계 : 신청자 → 소속 학과로 통합중단 신청서 제출 7. 13.(수)까지
2) 2단계 : 학과 → 소속 대학 → 대학원으로 통합중단 신청 공문발송
3) 3단계 : 통합과정 중단 승인 검토(석사과정 잔여여석 내 승인)
4) 4단계 : 통합과정 중단 승인
다. 유의사항 : 휴학생이 통합중단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2022-2학기에 복학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