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과대학 교직이수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31434호, 공포 및 시행 21. 2. 9.)와 관련하여 교직이수자들에 대해 성인지교육을 필수화하여 진행됩니다.
1. 교육대상: 2021-2학기 현재 3학년부터 적용.
2. 교육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교육방식
가.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콘텐츠 이수(4차시 이상만 인정)
나. 예비교사 대상 특강(미래캠퍼스 개설 예정, 4시간)
4. 교육기간: 교직과정 이수 기간 내(4학년 2학기 내)
5. 이수기준
가. 학기당 1회 인정, 교직이수 기간내 총 2회 이수
나. 이수/수강 후 이수증을 교육파트로 제출
6.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분야 21학점(7과목)이상과 교과교육영역(보건교육론,
보건교재연구 및 지도법, 보건논리 및 논술 등) 8학점 이상 포함
나.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고,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100점 이상
다. 교직 인적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 2021학년도 교직선발자 즉, 현재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하며, 휴학생의 경우에도 성인지교육 필수로 이수하기로 함.
◈ 2021-2학기 미래캠퍼스 특강 이수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및 개별 연락예정입니다.
2021-2학기에 미래캠퍼스 특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성인지교육 콘텐츠 먼저 이수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원주의과대학 교육파트 033-741-0225 / jueun55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