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안내사항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발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의 관할 시 · 구(청) 및 읍 · 면(사무소)에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격 및 면허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를 거주지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아래 등록기준지를 확인, 수정하시어 면허발급 지연으로 인해 취업 등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준지 확인방법
확인서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2. 등록기준지 수정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안내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원서 수정
3. 수정 기한: 2015년 11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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