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파트

 

2018학년도

자율선택실습 신청 및 안내 공고

 

2018학년도 의학과 4학년 자율선택실습(총 4주)을 아래와 같은 내규에 의거시행하오니 별첨의 자료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실습 미필로 학사 졸업에 불이익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의학과 3학년

 

2. 실습과목: 기초의학, 임상의학 전과목, 기타 자신의 진로관련 과목

 

3. 실습장소: 국내외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 기타 자신의 진로관련 기관

 

4. 실습기간 : 2019. 1. 2.(수) ∼ 2. 15.(금) 기간 중에 4주(하루 8시간 이상)

1) 실습신청은 주 단위로 신청가능하다.

2) 2019. 1. 2.(수) ∼ 2. 15.(금) 기간 이외의 실습을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다. #별첨 4(사유서)

3) 외부기관 실습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5. 실습평가 : Pass or Non-pass

1) Non-pass 판정을 받은 경우 1주 이내에 지도교수와 상담한다.

2) 성적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는 2학기 개강일전까지 제출한다.

 

6. 신청서, 계획서, 협조의뢰공문 제출

1) 제출기간 : 2018. 11. 14(수)까지 신청마감 (서브인턴 발표가 늦을 경우 연기 가능)

2) 제출서류 : #별첨 1, 2, 3

-#별첨 1(신청서): 실습기간을 자신의 실습기간에 맞게 수정 후 제출 (서브인턴일 경우 꼭 표기)

-#별첨 2(계획서): 실습기관 당 1부 이상 제출 

-#별첨 3(협조의뢰공문): 실습기관 당 1부 이상 제출 (해외기관 제외)

                             하이라이트 되어있는 부분을 수정 후 제출

3) 협조공문요청: 실습희망기관과 스케줄 조율 중 기관에서 미리 협조의뢰

                    공문을 요청할 경우 의학교육학과로 요청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실습교실 담당교수님과 상의하고 허락을 받은 후

                    의학교육학과로 협조공문 발송을 요청한다.

4) 승인 여부: 11월 중에 승인여부 결정

5) 승인받지 못한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조정하여야 한다.

6) 승인받지 못한 경우와 9월 말까지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조정하여, 11월 초까지는 실습계획을 결정한다.

   (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브인턴은 예외로 한다.)

7) 실습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시 의학교육학과 조교에게 알리고 변동된 실습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접수처 및 문의사항: 의학교육학과 (의학관 202-3호)/ 033-741-0245

 

8. 실습 평가서와 보고서 제출

- #별첨 5(실습평가서): 실습기관 당 1부 제출

- 해외기관은 영문 평가서(해외선택실습 안내공지 확인) 제출

- 실습평가서. 보고서를 개강 후 1주일 이내 의학교육학과로 제출 (미제출시 Non-pass 판정)

- 보고서는 별도의 양식 없음

 

 

별첨 : 1. 자율선택실습 신청서 1부.

        2. 자율선택실습 계획서 1부.

        3. 자율선택실습 협조의뢰공문 1부.

        4.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 1부.

        5. 실습 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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