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자의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면허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근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면허교부 신청용 의사진단서 내용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나. 의사진단서 필수항목:
- 신청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진단내용
- 진단일
- 의료기관 명칭 및 주소
- 의사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다. 면허교부 신청용 의사진단서로서 인정·불인정 예시
인정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 감염병환자 | 증명(판단함) |
불인정 | 정신병 | 그 밖의 약물 | 전염병환자 | 사료(추측·소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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