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2016. 12월 말까지)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연세대학교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집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의무교육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YSCEC에 로그인
ㄴ. 메인화면 우측 상담 "폭력예방교육" 배너 클릭
ㄷ. 수강신청 배너 클릭하고 필수항목 입력
ㄹ.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3 성매매예방교육, 4번 가정폭력예방교육 (기타 5번 인권교육) 수강
* YSCEC 교육영상이 안 뜨는 경우 상담코칭센터(교내: 0246)로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이수과목 안내
- 학생 필수 이수 과목: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기타 이수과목: 인권교육
※ 반드시 전체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 포함된 퀴즈풀이를 완료해야 이수자로 분류됨.
2. 교육 이수 안내사항
-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동영상 시청과 함께 업로드된 자료를 내려받아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 교육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교육 이수 결과 관리에 사용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해당 과목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증명서 발급
- 교육이수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적어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교육이수증명서 발급용 정보: 이름, 학번(교번), 소속(축약어 아닌 본말 기재), 직위(교원 또는 직원에 해당) , 연락처
2) 수령방식 선택: ⓵직접수령(신촌캠퍼스 505동 논지당), ⓶사본 이메일 전송
3) 신청 메일 발송 주소: genderedu@yonsei.ac.kr
4. 교육 문의: genderedu@yonsei.ac.kr(서울 신촌)
wmcc@yonsei.ac.kr(원주의과대학), 033-741-0246
※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 필수 과목을 모두 학습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자로 보고됩니다.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안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