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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06:50

졸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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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세칙 2002~ 2009

 

원주의과대학 졸업인증제 시행 세칙

 

(의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2002학년도 이후 입학한 모든 학생은 재학 중 반드시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할 수가 없다.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7호에 따라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증자격)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외국어인증으로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첨1] 과 같다.

제 3 조 (인증절차) 

     ① 제 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졸업학기 초에 소속대학으로 관련서류을 첨부하여 졸업인증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㰡’졸업인증제 위원회㰡“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졸업인증 승인자명단을 교무부로 통보한다.

제 4 조 (인증시기)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 중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51조 1˜5호의 졸업요건을 구비한 학생에게는 수료증만 수여하고, 졸업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 수여시기는 졸업인증을 취득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 5 조 (적용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전체 또는 일부 면제한다.

     ① 간호학과(야간) -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

     ② 졸업인증제 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 자

제 6 조 (위원회) 

     ① 졸업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㰡’원주의과대학 졸업인증제 위원회㰡“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사실무자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 7 조 (학칙의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2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별첨 1>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교양영어 4개 학기를 이수하고,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졸업인증을 부여한다.

   ① 교양영어 4개 학기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② 대학 입학 후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전공별로 외국어 졸업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학과

TOEFL

TOEIC

TEPS

비    고

PBT

CBT

의    예    과

550

213

700

680

 

간  호  학  과

500

173

625

600

 

치 위 생 학 과

500

173

625

600

 

 

   ③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평량평균 B- 이상을 취득한 자.

       (2007학번부터 2과목 이상)

 

 *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표1)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 고

 교양초급영어회화

 교양중급영어회화

 시사영어

 위성강좌 TOEFL

 위성강좌 TOEIC

 고등영문법

 교양초급영작문

 교양중급영작문

각 3학점

 

 일본어(1), (2)

 독일어(1), (2)

 불  어(1), (2)

 중국어(1), (2)

 러시아어(1), (2)

각 3학점

 

 

 

 

② 시행세칙 2010

 

원주의과대학 졸업인증제 시행 세칙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7호에 따라 원주의과대학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자격)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외국어인증으로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지 1 과 같다.

 

제3조(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졸업학기 초에 소속대학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졸업인증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인증제 위원회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졸업인증 승인자명단을 학생부로 통보한다.

 

제4조(인증시기)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 중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51조 1∼5호의 졸업요건을 구비한 학생에게는 수료증만 수여하고, 졸업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 수여시기는 졸업인증을 취득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5조(적용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전체 또는 일부 면제한다.

  1. 간호학과(야간) -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

  2. 졸업인증제 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 자

 

제6조(위원회) ① 졸업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사실무자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교양영어 4개 학기를 이수하고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졸업인증을 부여한다.

   가. 교양영어 4개 학기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나. 대학 입학 후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전공별로 외국어 졸업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

      

학과

TOEFL

TOEIC

TEPS

비 고

PBT

CBT

IBT

간호학과

500

173

61

625

600

 

치위생학과

500

173

61

625

600

 

 

   다.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 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평량평균 B- 이상을 취득한 자.

       (2007학번부터 2과목 이상)

 

   라.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 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언어연구교육원 원주분원 개설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표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  고

 교양초급영어회화

 교양중급영어회화

 시사영어

 위성강좌 TOEFL

 위성강좌 TOEIC

 고등영문법

 교양초급영작문

 교양중급영작문

각 3학점

 

 일본어(1). (2)

 독일어(1), (2)

 불  어(1), (2)

 중국어(1), (2)

 러시아어(1), (2)

각 3학점

 

 

 

③ 시행세칙 2011 ~ 2013

 

원주의과대학 졸업인증제 시행 세칙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7호에 따라 원주의과대학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자격)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외국어인증으로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지 1 과 같다.

 

제3조(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졸업학기 초에 소속대학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졸업인증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인증제 위원회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졸업인증 승인자명단을 학생부로 통보한다.

 

제4조(인증시기)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 중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51조 1∼5호의 졸업요건을 구비한 학생에게는 수료증만 수여하고, 졸업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 수여시기는 졸업인증을 취득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5조(적용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전체 또는 일부 면제한다.

  1. 간호학과(야간) -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

  2. 졸업인증제 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 자

 

제6조(위원회) ① 졸업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사실무자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교양영어 4개 학기를 이수하고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졸업인증을 부여한다.

   가. 교양영어 4개 학기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나. 대학 입학 후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전공별로 외국어 졸업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

      

학과

TOEFL

TOEIC

TEPS

비 고

PBT

CBT

IBT

간호학과

500

173

61

650

600

 

치위생학과

500

173

61

650

600

 

 

 

   다.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 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평량평균 B- 이상을 취득한 자.

       (2007학번부터 2과목 이상)

 

   라.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 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언어연구교육원 원주분원 개설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표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  고

 교양초급영어회화

 교양중급영어회화

 시사영어

 위성강좌 TOEFL

 위성강좌 TOEIC

 고등영문법

 교양초급영작문

 교양중급영작문

각 3학점

 

 일본어(1). (2)

 독일어(1), (2)

 불  어(1), (2)

 중국어(1), (2)

 러시아어(1), (2)

각 3학점

 

 

 

④ 시행세칙 2010

 

원주의과대학 의예과 학사에 관한 내규
 

제1장 의학과 진학에 관한 사항

 

제1조(진학조건) 의예과의 수료를 위한 모든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 성적 이상의 영어능력 시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소정의 사정을 거쳐 의학과 진학 추천을 받는다.

 

  ① 영어능력시험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라 함은 TOEFL 550점(CBT 213점, iBT 80점), TOEIC 750점, 혹은 TEPS 680점을 말한다. 

  

  ② 영어능력시험 성적은 예과 2학년 2학기 기말시험 전까지 학생부로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2조(재학연한) 의예과의 수학기간은 6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내에 의학과 진학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제적이 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학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장 수강신청, 휴학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제3조(수강신청) 각 학기마다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다.

제4조(능력취득학점)의예과 학생은 연세대학교 내규 중 능력별 학점취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5조(휴학및제적) 휴학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⑤ 시행세칙 2011~2013

 

원주의과대학 의예과 학사에 관한 내규

 

 제1장 의학과 진학에 관한 사항

 

제1조(진학조건) 의예과의 수료를 위한 모든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 성적 이상의 영어능력 시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소정의 사정을 거쳐 의학과 진학 추천을 받는다.

 

  ① 영어능력시험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라 함은 TOEFL 550점(CBT 213점, iBT 80점), TOEIC 760점, 혹은 TEPS 680점을 말한다.

  

  ② 영어능력시험 성적은 예과 2학년 2학기 기말시험 전까지 학생부로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2조(재학연한) 의예과의 수학기간은 6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내에 의학과 진학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제적이 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학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장 수강신청, 휴학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제3조(수강신청) 각 학기마다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다.

제4조(능력취득학점)의예과 학생은 연세대학교 내규 중 능력별 학점취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5조(휴학및제적) 휴학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⑥ 시행세칙 2014

 

원주의과대학 외국어 인증제 시행세칙

 

(소관부서 : 사무팀)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8호에 따라 “원주의과대학 외국어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자격) 외국어 인증은 의학과 1학년, 간호학과·치위생학과 4학년 진급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이며,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지 1호와 같다.

 

제3조 (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의학과 1학년, 간호학과·치위생학과 4학년 1학기 정규 수강신청 마감일 직전까지 외국어 인증 신청서를 별지 2호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인증제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 후 인증 승인자 명단을 교육파트로 통보한다.

 

제4조 (자격부여) 외국어 인증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년 진급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5조 (적용면제) 간호학특별학과(야간)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 인증제 적용을 면제한다.

 

제6조 (위원회) ① 외국어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어 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사실무자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신입생과 2016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되,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외국어 졸업인증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1. 외국어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인증을 부여한다.

  가. 교양영어 4개 학기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나. 대학 입학 후[입학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전공별로 외국어 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

 

구분

의예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영어

TOELF(PBT)

550

500

500

TOEFL(IBT)

80

61

61

TOEIC

760

650

650

TOEIC Speaking

140점(Level 6)

120점(Level 5)

120점(Level 5)

OPic

IM(Intermediate Mid)2

IL(Intermediate Low)

IL(Intermediate Low)

TEPS

680

600

600

불어

DELF

A2

A2

A2

독일어

ZDaf

중급1과정

중급1과정

중급1과정

일본어

JLPT

2급

2급

2급

신JLPT

N2

N2

N2

중국어

HSK

4급 195점 이상

4급 195점 이상

4급 195점 이상

 

    주) TOEIC은 모의토익 포함.

 

 다.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 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평량평균 B- 이상을 취득한 자.

 라.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 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국제교육원 개설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표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  고

 교양초급영어회화

 교양중급영어회화

 시사영어

 시사영어(1), (2)

 위성강좌 TOEFL

 위성강좌 TOEIC

 TOEFL

 TOEIC

 고등영문법

 교양초급영작문

 교양중급영작문

각 3학점

 

 일본어(1). (2)

 독일어(1), (2)

 불  어(1), (2)

 중국어(1), (2)

 러시아어(1), (2)

각 3학점

 

 

 

⑦ 시행세칙 2015-2017

 

원주의과대학 외국어 인증제 시행세칙

 

(소관부서 : 사무팀)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8호에 따라 “원주의과대학 외국어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자격) 외국어 인증은 의학과 1학년, 간호학과·치위생학과 4학년 진급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이며,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지 1호와 같다.

 

제3조 (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의학과 1학년, 간호학과·치위생학과 4학년 1학기 정규 수강신청 마감일 직전까지 외국어 인증 신청서를 별지 2호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인증제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 후 인증 승인자 명단을 교육파트로 통보한다.

 

제4조 (자격부여) 외국어 인증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년 진급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5조 (적용면제) 간호학특별학과(야간)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 인증제 적용을 면제한다.

 

제6조 (위원회) ① 외국어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어 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사실무자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신입생과 2016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되,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외국어 졸업인증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2. (변경) 대학 입학 후[대학 입학 당해연도 1월 1일기준]과 공인능력시험 포함된 내용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1. 외국어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인증을 부여한다.

  가. 교양영어 4개 학기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나. 대학 입학 후[입학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전공별로 외국어 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

 

 

구분

의예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영어

TOELF(PBT)

550

500

500

TOEFL(IBT)

80

61

61

TOEIC

760

650

650

TOEIC Speaking

140점(Level 6)

120점(Level 5)

120점(Level 5)

OPic

IM(Intermediate Mid)2

IL(Intermediate Low)

IL(Intermediate Low)

TEPS

680

600

600

불어

DELF

A2

A2

A2

독일어

ZDaf

중급1과정

중급1과정

중급1과정

일본어

JLPT

2급

2급

2급

신JLPT

N2

N2

N2

중국어

HSK

4급 195점 이상

4급 195점 이상

4급 195점 이상

 

  주) 공인어학능력시험에는 연세대학교 기관토플은 포함하되, 모의토익은 제외한다.

 

 다.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 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평량평균 B- 이상을 취득한 자.

 라.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 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국제교육원 개설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표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  고

 교양초급영어회화

 교양중급영어회화

 시사영어

 시사영어(1), (2)

 위성강좌 TOEFL

 위성강좌 TOEIC

 TOEFL

 TOEIC

 고등영문법

 교양초급영작문

 교양중급영작문

각 3학점

 

 일본어(1). (2)

 독일어(1), (2)

 불  어(1), (2)

 중국어(1), (2)

 러시아어(1), (2)

각 3학점

 

 

 

시행세칙 2018

원주의과대학 외국어 인증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8호에 따라 “원주의과대학 외국어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자격) 외국어 인증은 의학과 1학년, 간호학과·치위생학과 4학년 진급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이며,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지 1호와 같다.

 

제3조 (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의학과 1학년, 간호학과·치위생학과 4학년 1학기 정규 수강신청 마감일 직전까지 외국어 인증 신청서를 별지 2호의 서식에 작성하여 교육파트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인증제 위원회는 교육파트로 제출 후 검토된 인증 신청자 명단을 최종 승인한다.

 

제4조 (자격부여) 외국어 인증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년 진급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5조 (적용면제) 간호학특별학과(야간)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 인증제 적용을 면제한다.

 

제6조 (위원회) ① 외국어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어 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사실무자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신입생과 2016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되,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외국어 졸업인증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2. 이 개정시행세칙 「별지 제1호 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신입생과 2017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시행세칙 「별지 제1호 개정(New TEPS 추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1. 외국어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인증을 부여한다.

가. 교양영어 4개 학기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나. 대학 입학 후(대학 입학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전공별로 외국어 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

 

구분

의예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영어

TOELF(PBT)

550

500

500

TOEFL(IBT)

80

61

61

TOEIC

760

650

650

TOEIC Speaking

140점(Level 6)

120점(Level 5)

120점(Level 5)

OPic

IM(Intermediate Mid)2

IL(Intermediate Low)

IL(Intermediate Low)

TEPS

680

600

600

New TEPS

374

327

327

불어

DELF

A2

A2

A2

독일어

ZDaf

중급1과정

중급1과정

중급1과정

일본어

JLPT

2급

2급

2급

신JLPT

N2

N2

N2

중국어

HSK

4급 195점 이상

4급 195점 이상

4급 195점 이상

 

 

주) 공인어학능력시험에는 연세대학교 기관토플은 포함하되, 모의토익은 제외한다.

 

다.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평량평균 B- 이상을 취득한 자.

라.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국제교육원 개설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표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  고

 교양초급영어회화

 교양중급영어회화

 시사영어

 시사영어(1), (2)

 위성강좌 TOEFL

 위성강좌 TOEIC

 TOEFL

 TOEIC

 고등영문법

 교양초급영작문

 교양중급영작문

각 3학점

 

 일본어(1). (2)

 독일어(1), (2)

 불  어(1), (2)

 중국어(1), (2)

 러시아어(1), (2)

각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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