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규정

2015.07.24 02:05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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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치위생학과 운영내규

 

제 정 2010. 03. 01.

개 정 2018. 12. 01.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범위 내에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치위생학과(이하“대학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치위생학과 대학원의 업무는 교학파트에서 수행하며, 주요사항은 치위생학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2장 치위생학과 대학원위원회

 

제3조 (설치)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위생학과 대학원위원회(이하“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 대학원 단기과정과 연수교육 과정의 시행

3. 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생의 학술활동에 관한 기획 및 시행

4. 입학시험과 종합시험의 사정

5. 재적학생의 지도 및 논문심사

6. 대학원생의 교육, 연구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

7. 예산과 결산의 심의

8. 기타 학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치위생학과 교수 중에서 원주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치위생학과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 (의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응시 및 입학자격

 

제7조 (내국인)

대학원의 입학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 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 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나 받을 예정인 자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8조 (외국인)

7조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 4장  교과과정

 

제9조 (변경 및 폐지)

교과목의 변경 및 폐지는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치위생학과 주임교수(치위생학과장)의 요구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구분)

교과목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제11조 (교과과정 및 수업)

교과과정 및 수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 교과과정

가. 전공필수의 2개 교과목의 6학점, 전공선택 4개 교과목의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0학점 가운데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나. 연구지도를 1학기 이상 받아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 박사학위 교과과정

가. 전공필수의 1개 교과목의 3학점, 전공선택 3개 교과목의 9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0학점 중에 12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다.

나. 연구지도를 2학기 이상 받아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3. 석·박사학위 통합 교과과정

가. 석사과정 전공필수 2과목 6학점과 박사과정 전공필수 1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60학점 중에 24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다.

나. 연구지도를 2학기 이상 받아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12조 (담당교수의 학점제한)

담당교수 한 명이 한 학기에 6학점 초과하여 과목을 담당할 수 없다. 단,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장  자격시험

 

제13조 (시험의 구분)

자격시험은 영어인증과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 제출 전에 반드시 이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제14조 (영어인증)

① 내국인 및 비영어권 외국인 대학원생은 국가공인 영어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 국가공인 영어시험의 기준 점수는 TOEFL (PBT) 500점 이상, TOEFL(CBT) 173점 이상, TOEFL (iBT) 61점 이상TOEIC 6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으로 하며,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③ 대학원 입학 시에 최근 2년 이내에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면 영어인증이 된다.

④ 대학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영어시험 성적은 그 유효기간을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5조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영어인증을 통과한 대학원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과정 : 전공필수의 교과목 6학점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박사학위 과정 : 전공필수의 교과목 3학점을 포함한 2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석·박사학위 통합 과정 : 석사과정 전공필수의 교과목 6학점과 박사과정 전공필수 교과목 3학점을 포함한 5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16조 (종합시험의 응시 교과목)

1. 석사학위 과정 :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교과목 가운데 2개 교과목

2. 박사학위 과정 :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교과목 가운데 3개 교과목

3. 석·박사학위 통합 과정 :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교과목 가운데 5과목

 

제17조 (종합시험의 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1월과 7월 중 실시한다.

 

제18조 (종합시험의 재응시)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교과목은 2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19조 (예외사항)

① 석·박사학위 통합 과정에서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대학원생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석·박사 학위통합 과정에서 박사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3학기까지의 전체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이어야 한다.

 

제 6장  학위논문

 

제20조 (지도교수의 선정)

대학원생은 입학 후 논문 지도교수(주심)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도교수의 결정)

선정된 교수가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에 동의하면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된다.

 

제22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직후, 지도교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총 3명으로 구성(주심 1명, 부심 2명)하며,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 통합 과정은 총 5명(주심 1명, 부심 4명)으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자문위원 가운데 석사학위 과정은 3명 중 1명, 박사학위 과정과 석·박사 학위통합 과정은 5명 중 2명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나 그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제2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① 연구계획서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대학원생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이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내용이 사람 또는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가 승인된 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며, 대학원생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모든 자문위원은 자문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4조 (연구계획서의 변경)

①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아 이와 동일한 내용과 방법의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제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지도교수가 자문위원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위원회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고 연구를 진행 중 상당 부분(내용, 방법, 주제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석사학위 과정은 1학기, 박사학위 과정은 2학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의 연구지도를 받아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③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고 이와 동일한 내용과 방법의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부득이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공개발표 및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예비심사, 공개발표 및 본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주관 하에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다.

② 학위논문 공개발표 시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2/3(석사과정 2명, 박사과정 4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 학위통합 과정 대학원생은 공개발표를 위해서 대학원 입학 후에 주저자로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2편 또는 SCI급(SCI, SCIE, SSCI, A&HCI) 학술지 1편 이상을 게재(예정)하여야 한다.

④ 학위논문 본심사 이전에 대학원생은 치위생학과 학위논문 심사(예비심사 또는 본심사) 또는 학위심사 공개발표에 참석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 대학원생은 학위과정 중 1회 이상,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과 석·박사학위 통합 과정 대학원생은 학위과정 중 2회 이상 참여하고 각각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⓹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 학위통합 과정 대학원생은 공개발표를 위해서 공개발표 신청서, 학위논문 초록 1부, 입학 후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공개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제 7장  학위수여

 

제26조 (학위수여 자격) 박사학위 수여는 학위논문 제출이 필수이며, 석사학위 수여는 학위논문 제출과 학위논문 대체로 한다.
1. 학위논문 제출자 :  제 6장 학위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2. 학위논문 대체자 :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논문대체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한다.
① 자격시험(영어인증 및 종합시험)에 합격 후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석사학위 교육과정 이수학점에 추가 13학점(평균 B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4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③ 5학기 이상 등록하여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
3. 학위논문 제출에서 학위논문 대체로 또는 학위논문 대체에서 학위논문 제출로 학위수여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고자 하는 학위수여 자격을 충족하도록 한다.

 

 

제 8장  기타

 

제27조 (내규 개정)

이 내규를 개정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28조 (세부사항)

이 운영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운영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운영내규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 내규「제11조 ①, ③항, 14조 ②항, 18조 개정」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4. 이 개정내규(전면개정)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 「제11조 개정, 제25조 ④항 신설」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6. 이 개정 내규 「제2조, 11조, 13조, 15조, 25조④ 개정 및 제 7장 신설」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 7장(학위수여)은 2018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교육과정표

1. 석사학위 교과과정

교과목 분류

교과목명

비고

전공필수

○ 치위생학연구

○ 치위생학통계

• 치위생학과에서 개설

• 각 교과목당 3학점

• 연구지도는 학점 없음

• 총 6학점

전공선택

○ 상급임상치위생학I

○ 상급임상치위생학II

○ 상급임상치위생학III

○ 상급임상치위생학IV

○ 노인치위생학
○ 사회치위생학
○ 치위생학교육개발

○ 보건의료인의학술발표기법

○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I

○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II

 

 

2. 박사학위 교과과정

교과목 분류

교과목명

비고

전공필수

○ 치과위생사의전문직업성과윤리

• 치위생학과에서 개설

• 총 3학점

• 연구지도는 학점 없음

전공선택

○ 치위생학교육개발

○ 보건의료인의학술발표기법

○ 구강보건정책현안

○ 상급임상치위생학I

○ 상급임상치위생학II

○ 상급임상치위생학III

○ 상급임상치위생학IV

○ 사회치위생학

○ 노인치위생학

○ 사회치위생평가방법론

○ 사회역학

○ 근거기반치위생학

○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I

○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II

○ 상급치주과학

○ 임상치위생학교육I

○ 임상치위생학교육II

○ 구강질환의위험도평가와치위생관리

 

3. 석·박사학위 통합 교과과정

교과목 분류

교과목명

비고

전공필수

○ 치위생학연구

○ 치위생학통계

○ 치과위생사의전문직업성과윤리

• 치위생학과에서 개설

• 각 교과목당 3학점

• 연구지도는 학점 없음

• 총 9학점

전공선택

○ 치위생학교육개발

○ 보건의료인의학술발표기법

○ 구강보건정책현안

○ 상급임상치위생학I

○ 상급임상치위생학II

○ 상급임상치위생학III

○ 상급임상치위생학IV

○ 사회치위생학

○ 노인치위생학

○ 사회치위생평가방법론

○ 사회역학

○ 근거기반치위생학

○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I

○ 전신질환자의치위생관리II

○ 상급치주과학

○ 임상치위생학교육I

○ 임상치위생학교육II

○ 구강질환의위험도평가와치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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