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 학생
  • 작성자 : 학생파트
  • 작성일 : 2026.08.25

[한국장학재단] 20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1. 우선지원기준

    가.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하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 적용    

    나. 선발 결과가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우선지원 기준 미적용

          1) 1순위: 정해진 기한 내에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자(제출기한: 학기 초 개별 안내)

          2)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3) 3순위: 다자녀 학생 우선

          4) 4순위: 이수학기가 적은 순

          5) 5순위: 해당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순

          6) 6순위: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순

 

2. 지원 제외 기준

    가. 예산 범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나. 학기 중 학적변동자(제적, 휴학 등)

       ※ 학적변동일 전월까지는 지출 인정

    다. 기한 내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라. 서류 위조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마. 계절학기(1·2·7·8월) 제외 (정규학기만 지원)

    바.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

    사.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

    아.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반환) 서약서 제출자(반환 서약서 제출일 전 월까지는 지출 인정)

    자. 이전학기 오지급된 장학금을 미반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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