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과대학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개정 내용: 공휴일 전후 진료 관련 주거지 기준의 명확화
- 개정 내용은 2026년 9월 28일자로 적용한다. 단, 이 지침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질병결석 증빙: 학교제출용이 명시된 [본원 진단서], [응급상황인 경우 본원 또는 타병원 응급실 진단서],
[공휴일 전후 원주 지역 외 본가 주거지 근처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와 진단서], 단 비대면/전화 진료 미인정
- 원주가 본가인 경우 ① 본원 진단서 또는 ② 본원·타병원 응급실 진단서 제출 (학교 제출용 표기 필수)
2. 개정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