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안내
● 교직과정
▷ 교직과정이란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 전공(학과)에 설치된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교직과정 이수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은 교육부에서 설치가 승인된 전공(학과)의 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절차
▷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의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3~4학기) 재학 중 공고된 기간 (매 학년도 1학기 5월경)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중등교사로서의 인성, 적성, 성적을 고려하여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수 내에서 해당 전공(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선발하며, 이는 교육부에 보고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교육부에 등재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반선택 교과의 학점으로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 교직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신청
▷ 신청자격: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교육부에 등재되어 있는 3학년 재학생
▷ 신청기간: 10월~11월경.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로 공고함)
▷ 신청장소: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교육파트
▷ 기 타: 교육실습 신청 후 해당학교로부터 교육실습승인서에 학교장의 승인(직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해당 학교에 보낼 공문(교육실습승인서 포함)은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교육파트에서 발급]
▷ 주의사항:
가. 실습기간: 4학년 1학기 3월말에서 4월까지 4주간
나.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 됨)
다. 교육실습비는 교육실습을 받는 학기(4학년 1학기)의 지정된 등록기간(매년 3월중)에 지정된 납부처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공고함)
● 교원자격증 신청
▷ 자 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가.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육부에 등재된 자.
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입학연도 |
합격기준 |
2008년 이전 입학자 |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과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성적기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영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이상 ◈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75/100점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부터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영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이상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점/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점/100점 이상 ◈ 기 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 신청기간:
전기(2월 졸업예정자): 12월 초순(구체적인 기간은 따로 공고함)
후기(8월 졸업예정자): 6월 초순(구체적인 기간은 따로 공고함)
▷ 신청장소: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교육파트(의학관 1층)
▷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나.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 유의사항
가. 본적지, 성명, 주민등록번호과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적부의 등재사항과 일치 되도록 신청 마감일전일로부터 1주전까지 정정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은 원주의과대학 교육파트에 문의하여 자격증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