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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초과신청 및 우등생
2015.07.24 05:00

학점초과신청 및 우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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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초과신청

 

: 학칙 제43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7에 의하여 직전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 (, 의예과, 의학과 제외)

: 수강철회를 한 자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에 의하여 학점초과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최우등생 및 우등생

 

: 최우등생 선발 기준

- 1학년은 18학점 이상, 2학년부터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학업성적 평균이 4.00/4.30 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1% 이내인 자. (, 99학번 이전 입학자는 18학점 이상)

: 우등생 선발기준

- 1학년은 18학점 이상, 2학년부터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학업성적 평균이 3.75/4.30 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3% 이내인 자. (, 99학번 이전 입학자는 18학점 이상)

: 수강철회를 한 자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에 의하여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

 

최우수졸업생 및 우수졸업생

 

: 최우수졸업생

- 당초 입학생으로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4.00/4.30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1% 이내인자

: 우수졸업생

- 당초 입학생으로 학업 성적 평량평균이 3.75/4.30 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3% 이내인자

학기 초과자는 우수학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하며 조기졸업자는 우수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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